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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결제대행 전화 승인이 가능한가요?

마그넥스페이의 오프라인 PG는 전화승인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9 어플 부가세 설정을 0%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부가세법상 부가세 0%는 영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 및 국외제공 용역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마그넥스페이 PG서비스의 대상은 모두 내국인간의 과세 거래임으로,

부가세 설정을 기본값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8 어플 부가세를 결제승인화면과 매출전표 영수증에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을 까요?

부가세는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넥스페이PG서비스는 기본값으로 고객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적으로 디폴트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지불해야 할 물건이나 서비스의 실제 값이 2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00원을 1.1로 나눈 값이 자동으로 (공급가액 18,181원, 세액1,819) 계산하여 결제승인과정에 화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결제금액정보란에 부가세로 하여 자동계산 표시하게 됨으로 셀러가 임의로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만 구입자(카드회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셀러(상점)들께서는 가끔 부가세를 안 나타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PG서비스 특성상 일반과세자인 대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기준은 카드승인금액임으로, 셀러입장에서는 부가세 표시여부가 과세기준이 되지 못하면서도, 물건을 구입해 가는 소비자(카드회원 구매자)입장에서는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만 있으므로, 마그넥스페이PG서비스는 모든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디폴트값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27 단말기 한 셀러가 여러대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마그넥스페이 App을 설치하시고, 마그넥스페이에서 계좌인증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핸드폰 마다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하나의 셀러가 여러대의 단말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다만, 단말기 1대당 월정액의 관리수수료 3,300원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대금은 아이디 명의자의 결제계좌로 집금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활동 직원을 두시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여러 단말기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카드결제를 받으시더라도 카드대금 결제는 PG서비스 신청인인 계좌인증된 명의자 1인의 은행계좌로 통합집금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또는 원격지에 근무특성을 가진 업종의 경우에도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이디별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직원별로 얼마를 카드결제승인했는지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영업직원별로 따로 실적을 집계하고 조회하셔야 한다면, "영업1팀 01" "영업1팀 02" "영업1팀 03"......과 같은 식으로 신청인은 1인으로 하셔서 결제계좌는 집금되는 효과를 달성하시고, 대신에 계좌인증 아이디(ID)는 활동직원별로 따로 따로 부여받고 카드결제승인하시면 집금은 한꺼번에 1인으로 집계되는 효과도 얻으시고, 활동직원별로 결제승인금액도 개별적으로 조회하거나 관리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26 어플 마그네틱외에 NFC카드지원도 되나요?

NFC기능은 하드웨어개발은 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App) 오픈은  NFC 전체 수요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론칭할 계획입니다.

25 어플 마그네틱외에 IC카드지원도 되나요?

현재 출시되는 신형단말기에는 MS와 IC모두 지원될 수 있게 하드웨어 구성은 해 두었지만,

PG에 대해서는 IC카드에 대한 기술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IC 하드웨어가 구비되어 있어도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겠으나,

관계당국의 PG에 대한 IC카드 기술기준이 확정되어 공포되면,

그 시기에 맞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App에 탑재하면, 현재 앱을 업데이트하시는 것만으로 IC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24 결제대행 모든 카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마그넥스페이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결제는 국내에서 발행된 BC카드를 비롯하여 모든 카드로 결제 받으실 수 있으며,  8개의 카드사(삼성, 현대, 롯데, 국민, 신한, 외환, BC, 농협)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발행 카드(VISA, MASTER, JCB, 아멕스등)는 불가능합니다.

23 어플 어플 사용방법 및 매뉴얼은?

최초 개통 후 받게되는 단말기박스에 구체적인 설치방법이 담긴 매뉴얼이 제공되며, 어플 내에서도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용자 매뉴얼은 대리점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2 어플 신용카드 없이 수기입력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카드불법사용 가능성 위험 및 보안 문제로 인하여 

마그넥스페이 전용 카드리더기를 이용한

실물 카드를 긁지 않고,

승인에 필요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등)을 수기입력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21 가입문의 아이디(ID)가 뭐예요?

마그넥스PG서비스를 신청하여 개통직원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부여되며 계좌인증되어 부여된 (DA XXXXXXXX 혹은 DB XXXXXXXX)로 구조화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로 한번 부여되면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변경이 되지 않는 대신에, 기본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변경)변경은 마그넥스페이로 전화로 요청하시면 적절한 본인확인작업을 거친 다음 계좌인증정보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기본정보를 변경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민감하고 의사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즉, 계좌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보 변경 경우에는 소정의 별도양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본사 콜센터(02-545-5500)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 [결제대행] 전화 승인이 가능한가요?
  • 마그넥스페이의 오프라인 PG는 전화승인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 [어플] 부가세 설정을 0%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 부가세법상 부가세 0%는 영세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출 및 국외제공 용역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마그넥스페이 PG서비스의 대상은 모두 내국인간의 과세 거래임으로,

    부가세 설정을 기본값으로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어플] 부가세를 결제승인화면과 매출전표 영수증에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을 까요?
  • 부가세는 10%(부가가치세법 제30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그넥스페이PG서비스는 기본값으로 고객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시스템적으로 디폴트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객이 지불해야 할 물건이나 서비스의 실제 값이 20,000원이라고 가정할 때, 20,000원을 1.1로 나눈 값이 자동으로 (공급가액 18,181원, 세액1,819) 계산하여 결제승인과정에 화면과 신용카드 매출전표상에 결제금액정보란에 부가세로 하여 자동계산 표시하게 됨으로 셀러가 임의로 안나타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야만 구입자(카드회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결제금액을 부가가치세액과 공급가로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 셀러(상점)들께서는 가끔 부가세를 안 나타나게 해 줄 수 없느냐는 요청을 해 오는 경우도 있으나, PG서비스 특성상 일반과세자인 대표가맹점 명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 기준은 카드승인금액임으로, 셀러입장에서는 부가세 표시여부가 과세기준이 되지 못하면서도, 물건을 구입해 가는 소비자(카드회원 구매자)입장에서는 부가세가 구분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만 있으므로, 마그넥스페이PG서비스는 모든 결제금액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에 따라 10%로 자동으로 계산하여 표시하도록 디폴트값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 [단말기] 한 셀러가 여러대의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마그넥스페이 App을 설치하시고, 마그넥스페이에서 계좌인증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핸드폰 마다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하나의 셀러가 여러대의 단말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다만, 단말기 1대당 월정액의 관리수수료 3,300원은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대금은 아이디 명의자의 결제계좌로 집금시켜 드립니다.

    따라서, 여러 명의 활동 직원을 두시고 사업을 하시는 경우에, 여러 단말기를 통하여 소비자로부터 카드결제를 받으시더라도 카드대금 결제는 PG서비스 신청인인 계좌인증된 명의자 1인의 은행계좌로 통합집금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 또는 원격지에 근무특성을 가진 업종의 경우에도 판매대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아이디별로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직원별로 얼마를 카드결제승인했는지는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으므로, 영업직원별로 따로 실적을 집계하고 조회하셔야 한다면, "영업1팀 01" "영업1팀 02" "영업1팀 03"......과 같은 식으로 신청인은 1인으로 하셔서 결제계좌는 집금되는 효과를 달성하시고, 대신에 계좌인증 아이디(ID)는 활동직원별로 따로 따로 부여받고 카드결제승인하시면 집금은 한꺼번에 1인으로 집계되는 효과도 얻으시고, 활동직원별로 결제승인금액도 개별적으로 조회하거나 관리하실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셔서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어플] 마그네틱외에 NFC카드지원도 되나요?
  • NFC기능은 하드웨어개발은 되어 있으나, 소프트웨어(App) 오픈은  NFC 전체 수요 및 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론칭할 계획입니다.

  • [어플] 마그네틱외에 IC카드지원도 되나요?
  • 현재 출시되는 신형단말기에는 MS와 IC모두 지원될 수 있게 하드웨어 구성은 해 두었지만,

    PG에 대해서는 IC카드에 대한 기술기준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는 IC 하드웨어가 구비되어 있어도 당분간 사용할 수 없겠으나,

    관계당국의 PG에 대한 IC카드 기술기준이 확정되어 공포되면,

    그 시기에 맞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App에 탑재하면, 현재 앱을 업데이트하시는 것만으로 IC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 [결제대행] 모든 카드를 다 받을 수 있나요?
  • 마그넥스페이 단말기를 이용한 카드결제는 국내에서 발행된 BC카드를 비롯하여 모든 카드로 결제 받으실 수 있으며,  8개의 카드사(삼성, 현대, 롯데, 국민, 신한, 외환, BC, 농협)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발행 카드(VISA, MASTER, JCB, 아멕스등)는 불가능합니다.

  • [어플] 어플 사용방법 및 매뉴얼은?
  • 최초 개통 후 받게되는 단말기박스에 구체적인 설치방법이 담긴 매뉴얼이 제공되며, 어플 내에서도 이용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사용자 매뉴얼은 대리점에 요청하시거나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플] 신용카드 없이 수기입력으로 카드결제가 가능한가요?
  • 카드불법사용 가능성 위험 및 보안 문제로 인하여 

    마그넥스페이 전용 카드리더기를 이용한

    실물 카드를 긁지 않고,

    승인에 필요한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등)을 수기입력하는 방식은 불가능합니다.

  • [가입문의] 아이디(ID)가 뭐예요?
  • 마그넥스PG서비스를 신청하여 개통직원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자동부여되며 계좌인증되어 부여된 (DA XXXXXXXX 혹은 DB XXXXXXXX)로 구조화된 고유번호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이디는 신청서류 등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번호로 한번 부여되면 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아이디는 변경이 되지 않는 대신에, 기본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계좌변경)변경은 마그넥스페이로 전화로 요청하시면 적절한 본인확인작업을 거친 다음 계좌인증정보 전산시스템에서 즉시 기본정보를 변경해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민감하고 의사전달과정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경우 즉, 계좌변경과 같은 중요한 정보 변경 경우에는 소정의 별도양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본사 콜센터(02-545-5500)으로 전화하셔서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