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맨위로가기

FAQ

카테고리별 보기
게시판 리스트
NO 카테고리 제목
100 단말기 단말기를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충전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동일 규격의 USB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합니다.

충전을 하시려면 카드리더 단말기의 우측 옆면에 있는 잭에 꽂아 충전을 하여 주시고,

충전중일 때는 오렌지색의 LED가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의 LED로 바뀌게 됩니다.

99 가입문의 결제할 때마다 전화 통화료가 부가되나요?

결제할 때에 VOICE망를 경유하는 시스템이 아님으로 결제할 때마다 전화 통화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LTE 또는 3G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주고 받으므로,

데이터요금은 발생할 수 있고,

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MMS로 발송시 문자발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98 가입문의 마그넥스페이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마그넥스페이는 카드가맹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자 또는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으로부터 카드로 결제받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 앱과 카드리더 단말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에는 어떠한 민감한 카드정보 저장없이 카드리더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정보를 읽어서, 보다 쉬우면서도 보안 걱정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카드전표에 필요한 영수증도 문자나 메일로 전송하여 카드영수증 종이도 절약될 뿐 만 아니라, 카드민감정보가 적혀 있는 카드영수증이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종이 영수증 출력이 꼭 필요한 셀러분께서는 블루투스 프린터만 별도 구입하시면 무선으로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한 오프라인PG로서 대한민국 관계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므로,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믿고 이용하셔도 되는 결제대행서비스입니다.

 

* 다만, 마그넥스PG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하시는 물품과 서비스는 마그넥스페이의 독립된 셀러가 판매하는 것이며, 마그넥스페이는 통신판매중계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이용상점인 셀러(판매자)가 결제의뢰업체로 등록한 거래정보 및 승인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97 결제대행 마그넥스페이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나요?

마그넥스페이는 셀러의 카드매출대금에서 발생된 결제 수수료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월합계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다만, 관리수수료는 당월 CMS 출금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무점포 셀러(개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96 가입문의 마그넥스페이 PG서비스의 법적 지위는?

마그넥스페이는 접촉식(MS,IC)과 비접촉식(NFC)결제방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모바일을 이용한 멀티카드리더장치 및 방법, 등록일자 : 2012.4.20 제10-1140929호,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방식으로 구현된 결제리더기와, 셀러와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라 한다)사이에서 결제승인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있는 전용어플의 개발 및 업데이트, 셀러들의 모집, 등록 및 해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전자지급결제 정보의 중계와 전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PG사인 KCP(www.kcp.co.kr)는 카드사와 PG특약*을 하고, 대표가맹점 지위에서 4 영업일 후에,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 물품대금으로 받은 카드매출채권의 원권리자인 각 셀러들의 통장에 각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다시 정산하여 입금해 드리는 일을 맡고 있고,

반면, 마그넥스페이는 셀러와 PG사 사이에서 자금정산이나 수수 등 자금의 이동에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단말기와 어플을 통하여 전자지급결제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전달하는 중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주) 신용카드 가맹점 특약 (PG특약)

  • ① 계약상대방 : 비씨,국민,삼성,엘지,하나(외환),신한,현대,롯데카드,농협등
  • ②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 2000년부터
  • ③ 목적 및 내용 : PG서비스 업무를 위한 기본 계약
  • (자료원 : KCP 공시자료 편집)

 

   또한, 마그넥스페이의 PG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95 단말기 단말기에 녹색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결제 중간(단말기상에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어폰잭에서 빼 버리고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다시 카드를 읽으면 잘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단말기를 핸드폰에서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몇 분간 그대로 두면 저절로 녹색불이 꺼지는데 녹색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신 다음 처음부터 카드결제승인작업을 시작하여 주시면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94 결제대행 물건값은 카드로 할 때와 현금으로 할 때 차등을 둬도 되나요?

상품의 판매가격은,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즉, 현금으로 할 때와 카드로 할 때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93 대리점 셀러별로 일일정산을 해 준다고 하는데?

마그넥스페이의 PG등록 시스템에 셀러(입점판매자)로 등록되면, 가상의 입점판매자(셀러)의 현금출납부를 생성시키게 됩니다.

 

셀러별 현금출납부라고 하는 것은

회계(복식부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왼편(차변, Dr.)에는 (+)입금액으로, 오른편(대변, Cr.)에는 (-)출금액으로 설정하여,

구매확인금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잔액으로 하여,

실출금액을 대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식회계방식을 시스템화하여, 하루에 여러 번의 카드승인이 있을 경우, 일일단위로 묶어서 입금을 하여 드리게 됩니다.

92 결제대행 셀러라고 하는 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마그넥스페이회사에서 셀러라고 부르는 것은, 마그넥스페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마그넥스페이 결제 플랫폼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계좌정보를 인증받은 입점 판매자를 말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서 마그넥스페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된 자(계좌인증)를 말하는 것으로 셀러, 상점, 입점 판매자 또는 판매자등으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91 어플 부분취소 관련 정책은?

신용카드를 취소할 경우에, 부분 취소 기능은 지원되지 않으며, 취소를 하려면 원거래 취소후 재승인 받는 방식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거래 취소의 경우에도 당일 거래분만 가능하며, 당일 거래이후의 거래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거래는 유지하여야 하고, 셀러가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고 환불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단말기] 단말기를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충전은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충전할 때 사용하는 동일 규격의 USB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합니다.

    충전을 하시려면 카드리더 단말기의 우측 옆면에 있는 잭에 꽂아 충전을 하여 주시고,

    충전중일 때는 오렌지색의 LED가 켜지고, 충전이 완료되면 초록색의 LED로 바뀌게 됩니다.

  • [가입문의] 결제할 때마다 전화 통화료가 부가되나요?
  • 결제할 때에 VOICE망를 경유하는 시스템이 아님으로 결제할 때마다 전화 통화료가 부과되지는 않으나

    LTE 또는 3G방식으로 결제정보를 주고 받으므로,

    데이터요금은 발생할 수 있고,

    카드매출전표(영수증)를 MMS로 발송시 문자발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마그넥스페이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 마그넥스페이는 카드가맹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업자 또는 개인이 오프라인에서 고객으로부터 카드로 결제받고자 할 경우 스마트폰 앱과 카드리더 단말기를 이용하여, 휴대폰에는 어떠한 민감한 카드정보 저장없이 카드리더 단말기를 통하여 결제정보를 읽어서, 보다 쉬우면서도 보안 걱정없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카드전표에 필요한 영수증도 문자나 메일로 전송하여 카드영수증 종이도 절약될 뿐 만 아니라, 카드민감정보가 적혀 있는 카드영수증이 아무렇게나 버려져서 악용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입니다. 물론 종이 영수증 출력이 꼭 필요한 셀러분께서는 블루투스 프린터만 별도 구입하시면 무선으로 종이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일한 오프라인PG로서 대한민국 관계법령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므로, 아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믿고 이용하셔도 되는 결제대행서비스입니다.

     

    * 다만, 마그넥스PG서비스를 이용하여 구입하시는 물품과 서비스는 마그넥스페이의 독립된 셀러가 판매하는 것이며, 마그넥스페이는 통신판매중계자로서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이용상점인 셀러(판매자)가 결제의뢰업체로 등록한 거래정보 및 승인거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결제대행] 마그넥스페이 결제대행수수료에 대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나요?
  • 마그넥스페이는 셀러의 카드매출대금에서 발생된 결제 수수료에 대하여는 예외없이 월합계 방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드립니다.

    다만, 관리수수료는 당월 CMS 출금된 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하여 드립니다.

    -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로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무점포 셀러(개인) :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결제대행 수수료에 대한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가입문의] 마그넥스페이 PG서비스의 법적 지위는?
  • 마그넥스페이는 접촉식(MS,IC)과 비접촉식(NFC)결제방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허(모바일을 이용한 멀티카드리더장치 및 방법, 등록일자 : 2012.4.20 제10-1140929호,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방식으로 구현된 결제리더기와, 셀러와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 라 한다)사이에서 결제승인 데이터를 주고 받을 수있는 전용어플의 개발 및 업데이트, 셀러들의 모집, 등록 및 해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전자지급결제 정보의 중계와 전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PG사인 KCP(www.kcp.co.kr)는 카드사와 PG특약*을 하고, 대표가맹점 지위에서 4 영업일 후에,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 물품대금으로 받은 카드매출채권의 원권리자인 각 셀러들의 통장에 각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다시 정산하여 입금해 드리는 일을 맡고 있고,

    반면, 마그넥스페이는 셀러와 PG사 사이에서 자금정산이나 수수 등 자금의 이동에는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고, 단말기와 어플을 통하여 전자지급결제 정보를 시스템적으로 전달하는 중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주) 신용카드 가맹점 특약 (PG특약)

    • ① 계약상대방 : 비씨,국민,삼성,엘지,하나(외환),신한,현대,롯데카드,농협등
    • ② 계약체결시기 및 계약기간 : 2000년부터
    • ③ 목적 및 내용 : PG서비스 업무를 위한 기본 계약
    • (자료원 : KCP 공시자료 편집)

     

       또한, 마그넥스페이의 PG결제서비스를 통하여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말기] 단말기에 녹색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켜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결제 중간(단말기상에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어폰잭에서 빼 버리고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다시 카드를 읽으면 잘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단말기를 핸드폰에서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몇 분간 그대로 두면 저절로 녹색불이 꺼지는데 녹색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신 다음 처음부터 카드결제승인작업을 시작하여 주시면 정상 작동하게 됩니다.

  • [결제대행] 물건값은 카드로 할 때와 현금으로 할 때 차등을 둬도 되나요?
  • 상품의 판매가격은, 결제 방법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됩니다. 즉, 현금으로 할 때와 카드로 할 때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현금가와 카드가가 같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카드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 위반 사항입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개정 2010.3.12.>

    ④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20.>

     

  • [대리점] 셀러별로 일일정산을 해 준다고 하는데?
  • 마그넥스페이의 PG등록 시스템에 셀러(입점판매자)로 등록되면, 가상의 입점판매자(셀러)의 현금출납부를 생성시키게 됩니다.

     

    셀러별 현금출납부라고 하는 것은

    회계(복식부기) 시스템을 이용하여,

    왼편(차변, Dr.)에는 (+)입금액으로, 오른편(대변, Cr.)에는 (-)출금액으로 설정하여,

    구매확인금액에서 결제대행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잔액으로 하여,

    실출금액을 대변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식회계방식을 시스템화하여, 하루에 여러 번의 카드승인이 있을 경우, 일일단위로 묶어서 입금을 하여 드리게 됩니다.

  • [결제대행] 셀러라고 하는 데,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될까요?
  • 마그넥스페이회사에서 셀러라고 부르는 것은, 마그넥스페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마그넥스페이 결제 플랫폼과 카드리더기를 이용하여 계좌정보를 인증받은 입점 판매자를 말하는 것이며, 쉽게 말해서 마그넥스페이 카드결제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아이디가 부여된 자(계좌인증)를 말하는 것으로 셀러, 상점, 입점 판매자 또는 판매자등으로 혼용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 [어플] 부분취소 관련 정책은?
  • 신용카드를 취소할 경우에, 부분 취소 기능은 지원되지 않으며, 취소를 하려면 원거래 취소후 재승인 받는 방식만을 지원합니다. 또한, 원거래 취소의 경우에도 당일 거래분만 가능하며, 당일 거래이후의 거래에 대해서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원거래는 유지하여야 하고, 셀러가 구입한 소비자로부터 재화를 반품받고 환불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