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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어플 결제진행과정 중에 전화가 울리면 벨소리가 안들려요?

카드리더기를 이어폰 잭에 꽂은 상태에서, 카드결제승인 앱을 실행시켜 결제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신전화가 오면, 화면에는 전화가 왔다는 화면이 표시되지만, 이어폰잭을 통하여 카드정보를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벨은 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화수신은 카드결제승인을 모두 마치고 나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게 되면, 승인과정에 통신에러로 인하여 승인데이터가 없어져 버려 중복결제가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89 어플 앱을 처음 설치하는데, 음량을 안전범위보다 높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마그넥스페이 카드 리딩기의 작동원리는 이어폰잭에 있는 음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마치 사람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같은 중요한 정보를 프라스틱 카드로부터 읽고 난 다음에 결제승인앱에 불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음량을 보통 이어폰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등의 안전한 범위보다 높혀 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임으로 기계적인 에러가 있어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아니기에, 취소나 확인 버튼 중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88 어플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가 없어졌는데 재설치 다운 방법은?

처음 마그넥스페이 어플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작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없다면 큰 고민이 되실텐데, 다음의 순서대로 문제해결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무슨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기의 설정값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단 환경설정(회색 및 청색 톱니바퀴 기어모양)의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을 선택하십시오  

 

2) 스마트화면의 좌측 하단이 아니고, 핸드폰기기의 왼쪽 모서리를 누르면, "크기순 정렬"과 "사용 환경 재설정"을 누르고, "취소" 버튼과 "앱 재설정"중에, "앱 재설정"버튼을 누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마그넥스페이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거버튼을 누르셔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87 어플 전표에 상점의 정보가 잘못 출력되는 경우 어떻게 수정 하나요?

관리대리점이나 본사에 전화를 하여, 상담직원으로부터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상점 정보(상호, 대표자, 핸드폰, 주소)에 정정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수정하시면 되며, 수정 즉시 실시간으로 앱에서 수정여부가 확인됩니다.

86 결제대행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실제 거래금액은 10만원인데, 마치 30만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긁고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 역시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있어, 이와 같은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85 결제대행 셀러(상점)에서 고액(30만원초과)건은 본인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먼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의 본인확인방법으로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1)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2)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영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마그넥스페이의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사용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재화나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마그넥스페이에게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말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84 어플 앱을 강제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앱을 강제삭제하시려며면,

 

1. 환경설정>애플리케이션관리자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나열되면, 지구모양의 마그넥스페이(magnexpay)어플을 선택하신 다음, "삭제"버튼을 눌러 완전히 지우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2.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검색란에 "마그넥스페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구모양으로 된 앱을 선택하시면, "제거"버튼과 "열기"버튼이 나오는데, "제거"버튼을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앞의 2가지 방법이외에 그냥 휴지통에 넣어 삭제하는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마그넥스페이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게 됨으로 앞의 두 방법으로 삭제처리하셔야만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 삭제방법은 승인결제과정에 원인모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앞의 방법대로 강제삭제하시고 새롭게 설치하시면 정상작동이 되는 문제해결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83 결제대행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2007.1.1이후 신고분부터 이면확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포함)로서, 마그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82 결제대행 결제대행(PG)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마그넥스페이 PG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구입 또는 판매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그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그넥스페이 앱에서는 신용카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값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앱 버전이 3.대 버전이하인 경우에는, 환경설정에서 별도로 선택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부가세가 자동계산되도록 기본설정됩니다.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세목]

부가

[제 목]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 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81 어플 아무 카드나 다 할부결제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체크카드인 경우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체크카드임에도 할부거래를 선택했을 경우, 카드리딩후 결제금액입력 단계까지는 진행되지만 서명단계에서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할부를 원하시면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홈버튼을 누르시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 주십시오.

  • [어플] 결제진행과정 중에 전화가 울리면 벨소리가 안들려요?
  • 카드리더기를 이어폰 잭에 꽂은 상태에서, 카드결제승인 앱을 실행시켜 결제승인을 진행하는 과정에 수신전화가 오면, 화면에는 전화가 왔다는 화면이 표시되지만, 이어폰잭을 통하여 카드정보를 주고 받고 있기 때문에, 전화벨은 울리지 않게 됩니다. 이럴 경우, 전화수신은 카드결제승인을 모두 마치고 나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결제를 하다 말고 전화를 받게 되면, 승인과정에 통신에러로 인하여 승인데이터가 없어져 버려 중복결제가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어플] 앱을 처음 설치하는데, 음량을 안전범위보다 높입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는데?
  • 마그넥스페이 카드 리딩기의 작동원리는 이어폰잭에 있는 음량을 최대한 높이는 방식으로, 마치 사람이 카드번호나 유효기간 같은 중요한 정보를 프라스틱 카드로부터 읽고 난 다음에 결제승인앱에 불러주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음량을 보통 이어폰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등의 안전한 범위보다 높혀 놓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임으로 기계적인 에러가 있어서 나타나는 메시지는 아니기에, 취소나 확인 버튼 중에서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 [어플] 구글 "플레이스토어(PLAY STORE)"가 없어졌는데 재설치 다운 방법은?
  • 처음 마그넥스페이 어플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정작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없다면 큰 고민이 되실텐데, 다음의 순서대로 문제해결해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따로 무슨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 기기의 설정값을 변경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1) 일단 환경설정(회색 및 청색 톱니바퀴 기어모양)의 애플리케이션 관리자을 선택하십시오  

     

    2) 스마트화면의 좌측 하단이 아니고, 핸드폰기기의 왼쪽 모서리를 누르면, "크기순 정렬"과 "사용 환경 재설정"을 누르고, "취소" 버튼과 "앱 재설정"중에, "앱 재설정"버튼을 누르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다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마그넥스페이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열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제거버튼을 누르셔서 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어플] 전표에 상점의 정보가 잘못 출력되는 경우 어떻게 수정 하나요?
  • 관리대리점이나 본사에 전화를 하여, 상담직원으로부터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상점 정보(상호, 대표자, 핸드폰, 주소)에 정정 절차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고 수정하시면 되며, 수정 즉시 실시간으로 앱에서 수정여부가 확인됩니다.

  • [결제대행]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서 신용카드를 긁으면 어떻게 되나요?
  • 예를 들어, 실제 거래금액은 10만원인데, 마치 30만원의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카드를 긁고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행위 역시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고있어, 이와 같은 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결제대행] 셀러(상점)에서 고액(30만원초과)건은 본인확인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 먼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의 본인확인방법으로는,

    신용카드의 부정사용을 막기 위하여

    1)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2)사진이 부착된 신용카드의 영우 신용카드에 부착된 사진이 신용카드이용자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것

    3)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용카드회원의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신용카드회원의 핸드폰 번호등을 확인해 둘 것

    (Tip : 마그넥스페이의 영수증 문자전송 기능을 활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사용자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고액(30만원)초과인 경우, 재화나 용역거래가 있었음을 마그넥스페이에게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단순히 본인의 카드라는 말말 믿고 거래를 한 것으로는 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으니 유의하여 주십시오.

    (대법원 1991.4.23 선고 90다15129)

  • [어플] 앱을 강제삭제하고 다시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앱을 강제삭제하시려며면,

     

    1. 환경설정>애플리케이션관리자에서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나열되면, 지구모양의 마그넥스페이(magnexpay)어플을 선택하신 다음, "삭제"버튼을 눌러 완전히 지우시고,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2. 플레이스토어(Play Store)에서 검색란에 "마그넥스페이"라고 입력하시고, 지구모양으로 된 앱을 선택하시면, "제거"버튼과 "열기"버튼이 나오는데, "제거"버튼을 누르시면 제거가 됩니다.

     

    앞의 2가지 방법이외에 그냥 휴지통에 넣어 삭제하는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마그넥스페이 애플리케이션이 완전히 삭제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게 됨으로 앞의 두 방법으로 삭제처리하셔야만 완전히 삭제됩니다. 이 삭제방법은 승인결제과정에 원인모를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앞의 방법대로 강제삭제하시고 새롭게 설치하시면 정상작동이 되는 문제해결의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 [결제대행]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없이 매입세액공제 가능한가요?
  • 2007.1.1이후 신고분부터 이면확인 없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거래 포함)로서, 마그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 결제대행(PG)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마그넥스페이 PG결제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로 구입 또는 판매한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세금계산서의 수취없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그넥스페이에서 발행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의하여 발행되었으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또는 제63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매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여야 합니다. 마그넥스페이 앱에서는 신용카드전표상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하도록 기본 설정값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앱 버전이 3.대 버전이하인 경우에는, 환경설정에서 별도로 선택해 줘야 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앱을 최신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면 부가세가 자동계산되도록 기본설정됩니다.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4 (2014.01.13)

    [세목]

    부가

    [제 목]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요 지]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 [어플] 아무 카드나 다 할부결제가 되나요?
  • 원칙적으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체크카드인 경우 할부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체크카드임에도 할부거래를 선택했을 경우, 카드리딩후 결제금액입력 단계까지는 진행되지만 서명단계에서 에러메시지가 나타나면서 더 이상의 승인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니, 할부를 원하시면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로 홈버튼을 누르시고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