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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가입문의 회원명과 송금은행 예금주가 다른데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회원명과 송금은행 예금주가 다르면 마그넥스페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명과 송금은행 예금주가 다르면 송금이 불가능하여, PG서비스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79 결제대행 판매금액과 입금금액이 달라요?

결제승인금액이 100,000원인 경우라고 할 경우,

셀러(상점)분의 카드수수료가 3.96%의 서비스의 경우, 카드수수료 3,960원(100,000원x3.96%=)를 제한 96,040원이 셀러(상점)분이 가입신청시에 결제받을 통장으로 신고한 계좌로 차감되어 입금됨으로, 판매한 금액과 입금금액과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4.95%인 셀러분의 경우라고 하면, 카드수수료 4,950원(100,000원x4.95%=)를 제한 95,050원이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카드수수료율은 최초 PG개통신청서에 약정하신 조건대로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대리점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78 결제대행 관리수수료가 통장에서 빠져 나갔는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을 주나요?

매월20일 단말기 사용대수에 따라 관리수수료가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 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님의 통장에서 인출된 날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으로, 소득공제 및 세무상 지출 적격증빙에 해당 됩니다.

 

참고로, 같은 아이디로 단말기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경우, 단말기 1대당 관리수수료(3,300원)이 부과됨에도 유의하여 주십시오.

77 단말기 단말기를 뺏는데도 삑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이어폰잭에 꽂아 사용하는 마그넥스페이의 카드 리딩단말기의 작동원리는,

이어폰의 음량을 최대화시켜서 카드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읽은 카드정보를 보안처리하여 결제승인을 하고 있으므로, 카드승인작업이 끝나시면, 앱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아예 종료시키시거나 아니면, 홈상태에서 종료해 주셔야만 삑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결제승인과정에서 카드리더기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빼버리거나 하시면, 핸드폰에서 삑하는 소리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RAM관리자에서 비활성화 작업과 백그라운드 작업을 삭제하여 주시거나 메모리 정리를 하여 주시면, 삑소리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앱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거나 홈상태에서 단말기를 이어폰잭에서 빼지 않고, 결제 중간(단말기상에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어폰잭에서 빼 버리고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다시 카드를 읽으면 잘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단말기를 핸드폰에서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수분간 그대로 두면 저절로 녹색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신 다음 처음부터 카드결제승인작업을 시작하여 주시면 정상작동하게 됩니다.

76 가입문의 신규가입 PG개통 신청서를 보낸 후, 가입처리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가요?

신규 가입 후 승인은 서류 접수 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셀러코드 등록을 위한 전산등록과 서류검증을 하기 위하여

3시간 이내(영업일 기준) 담당자 확인을 거쳐 가입승인 처리되며, 가입이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마그넥스페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내주신 서류가 확인 불가하거나 문자전송 및 핸드폰 사진 초점 안맞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필수입력정보(계좌번호 등)가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도 승인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팩스로  다시 보내주셔야 승인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FAX : 02-545-2999).

보다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시중의 캠스캐너 앱(CS)을 사용하여 PDF파일로 만드셔서 카톡(개통전용 아이디 t5455500), 문자 전송(010-8696-2990) 하시면 보다 선명한 문서의 사진을 전송하실 수가 있으며, 선명한 사진전송을 하시면 개통업무 폭주로 지연되는 사유이외에는 승인처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75 가입문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거래금액의 약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당국 판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제22조) :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때까지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 

2)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가산세 부담 

3)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제22조)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5호) :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2.소득세법상 불이익 

1)신고불성실 가산세(소득셉법제8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22% 가산세 부담(지방소득세의 주민세 포함) 

2)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제81조) : 무납무.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2.05%의 가산세 부담(지방소득세의 주민세 포함)

 

3.부동산(주택 등)등 자산 취득등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되지 못한다. 

참고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간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국세청의 조사기준은,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됨으로, 소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아울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빙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다.우선 근로소득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을 통해 증빙하면 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만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 가능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74 가입문의 사업자셀러와 개인셀러의 차이는?

마그넥스페이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사업자 셀러』와 『개인 셀러』로 나뉩니다.

양자간에 가입시에 구비서류 차이만 있을 뿐, 수수료율등 서비스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셀러』인 경우, 실제 부담율에 있어서는, 마그넥스페이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효과로 인해

4.95%는 4.5%, 3.96%는 3.6%로 낮아지는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액면 수수료율 4.95% 3.96%
실제부담율[사업자셀러] 4.5% 3.6%
실제부담율[ 개인셀러 ] 4.95% 3.96%

▶개인 셀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상점) 자격으로 신분증과 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상점 ID와 P/W를 부여 받으면 즉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사업자 셀러(일반, 법인)

영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상점)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 법인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상점ID와 P/W를 부여 받은 즉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73 결제대행 카드결제 받을 때 구매자에게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셀러들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특히 30만원이상의 고액거래시에 필수)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해 줄 때에는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카드승인 프로세스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프라스틱카드상의 사진과 실제 카드소지자의 얼굴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분증 제시로 확인하시고, 고액결제인 경우 반드시 카드매출전표를 문자전송등을 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72 가입문의 미성년자인 경우 셀러(상점)가입이 가능한가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동의서, 필요하신 셀러분이 요청하시면 따로 배포) 서류가 같이 접수되면,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가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셀러(상점)가입을 하시려면 별도의 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료실에 친권자 동의서 참조)

첨부파일 1개

친권자동의서.docx
71 대리점 셀러와 대리점에서 정산관리화면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홈페이지 상단의 대리점/셀러를 선택하시면

별도의 정산페이지(mgr.magnexpay.com)로 이동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리점 하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자대리점도 당사에 등록하여 두시면,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여 드릴 수 있으며, 자대리점은 자기가 모집한 셀러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가입문의] 회원명과 송금은행 예금주가 다른데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회원명과 송금은행 예금주가 다르면 마그넥스페이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회원명과 송금은행 예금주가 다르면 송금이 불가능하여, PG서비스 개통이 되지 않습니다.

  • [결제대행] 판매금액과 입금금액이 달라요?
  • 결제승인금액이 100,000원인 경우라고 할 경우,

    셀러(상점)분의 카드수수료가 3.96%의 서비스의 경우, 카드수수료 3,960원(100,000원x3.96%=)를 제한 96,040원이 셀러(상점)분이 가입신청시에 결제받을 통장으로 신고한 계좌로 차감되어 입금됨으로, 판매한 금액과 입금금액과는 구조적으로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카드수수료가 4.95%인 셀러분의 경우라고 하면, 카드수수료 4,950원(100,000원x4.95%=)를 제한 95,050원이 입금될 수도 있으므로,

    귀하의 카드수수료율은 최초 PG개통신청서에 약정하신 조건대로 정해지는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가입하신 대리점을 통하여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 [결제대행] 관리수수료가 통장에서 빠져 나갔는데, 적격증빙은 어떤 것을 주나요?
  • 매월20일 단말기 사용대수에 따라 관리수수료가 금융결제원 CMS출금이체 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님의 통장에서 인출된 날 기준으로, 현금영수증이 발행됩니다. 발행되는 현금영수증은 국세청에서 인정되는 적격증빙(조세특례제한법 제126 조의3)으로, 소득공제 및 세무상 지출 적격증빙에 해당 됩니다.

     

    참고로, 같은 아이디로 단말기를 여러 대 사용하시는 경우, 단말기 1대당 관리수수료(3,300원)이 부과됨에도 유의하여 주십시오.

  • [단말기] 단말기를 뺏는데도 삑하는 소리가 계속 나는데요?
  • 이어폰잭에 꽂아 사용하는 마그넥스페이의 카드 리딩단말기의 작동원리는,

    이어폰의 음량을 최대화시켜서 카드결제에 필요한 정보를 카드리더기를 통하여 읽은 카드정보를 보안처리하여 결제승인을 하고 있으므로, 카드승인작업이 끝나시면, 앱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아예 종료시키시거나 아니면, 홈상태에서 종료해 주셔야만 삑하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 외에 결제승인과정에서 카드리더기가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빼버리거나 하시면, 핸드폰에서 삑하는 소리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이 때에는, RAM관리자에서 비활성화 작업과 백그라운드 작업을 삭제하여 주시거나 메모리 정리를 하여 주시면, 삑소리나는 것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앱의 상태를 정상적으로 종료하거나 홈상태에서 단말기를 이어폰잭에서 빼지 않고, 결제 중간(단말기상에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이어폰잭에서 빼 버리고 녹색불이 켜진 상태에서 다시 카드를 읽으면 잘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단말기를 핸드폰에서 완전히 분리한 상태에서 수분간 그대로 두면 저절로 녹색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신 다음 처음부터 카드결제승인작업을 시작하여 주시면 정상작동하게 됩니다.

  • [가입문의] 신규가입 PG개통 신청서를 보낸 후, 가입처리시간은 얼마나 걸리는 가요?
  • 신규 가입 후 승인은 서류 접수 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셀러코드 등록을 위한 전산등록과 서류검증을 하기 위하여

    3시간 이내(영업일 기준) 담당자 확인을 거쳐 가입승인 처리되며, 가입이 승인되기 이전까지는 마그넥스페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보내주신 서류가 확인 불가하거나 문자전송 및 핸드폰 사진 초점 안맞은 이유 등으로 인하여, 필수입력정보(계좌번호 등)가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도 승인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며, 팩스로  다시 보내주셔야 승인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FAX : 02-545-2999).

    보다 선명한 사진을 얻기 위해서는 시중의 캠스캐너 앱(CS)을 사용하여 PDF파일로 만드셔서 카톡(개통전용 아이디 t5455500), 문자 전송(010-8696-2990) 하시면 보다 선명한 문서의 사진을 전송하실 수가 있으며, 선명한 사진전송을 하시면 개통업무 폭주로 지연되는 사유이외에는 승인처리가 순조로울 것입니다.
     

  • [가입문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무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거래금액의 약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함과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당국 판단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1.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미등록가산세(부가가치세법제22조) :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때까지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 

    2)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무신고. 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가산세 부담 

    3)납부불성실가산세(부가가치세법제22조) :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매입세액 불공제(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5호) : 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2.소득세법상 불이익 

    1)신고불성실 가산세(소득셉법제81조) :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22% 가산세 부담(지방소득세의 주민세 포함) 

    2)납부불성실가산세(소득세법제81조) : 무납무.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2.05%의 가산세 부담(지방소득세의 주민세 포함)

     

    3.부동산(주택 등)등 자산 취득등 자금출처 소명자료가 되지 못한다. 

    참고적으로,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을 때 그 사람의 직업, 나이, 그간의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처조사 대상이 된다.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 징수하는 것이다.국세청의 조사기준은,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거나 10억원 이상인 경우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됨으로, 소명자료를 최대한 구비해 놓는 것이 좋다.아울러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증빙서류에 대해 다음과 같다.우선 근로소득과 이자∙배당∙기타소득 등의 경우 총급여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뺀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며,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신고서 사본을 통해 증빙하면 되며, 소득금액에서 소득세를 뺀 금액만큼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다.보증금이나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증빙 가능하고, 차입금은 부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보유하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로 증빙할 수 있으며, 처분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을 제외한 금액이 자금출처로 인정된다.

  • [가입문의] 사업자셀러와 개인셀러의 차이는?
  • 마그넥스페이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사업자 셀러』와 『개인 셀러』로 나뉩니다.

    양자간에 가입시에 구비서류 차이만 있을 뿐, 수수료율등 서비스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셀러』인 경우, 실제 부담율에 있어서는, 마그넥스페이가 교부하는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효과로 인해

    4.95%는 4.5%, 3.96%는 3.6%로 낮아지는 효과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액면 수수료율 4.95% 3.96%
    실제부담율[사업자셀러] 4.5% 3.6%
    실제부담율[ 개인셀러 ] 4.95% 3.96%

    ▶개인 셀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상점) 자격으로 신분증과 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상점 ID와 P/W를 부여 받으면 즉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사업자 셀러(일반, 법인)

    영업목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물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셀러(상점) 자격으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가계용과 분리된 별도의 사업용계좌, 법인통장)으로 실명 확인하여 상점ID와 P/W를 부여 받은 즉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서비스

  • [결제대행] 카드결제 받을 때 구매자에게 본인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셀러들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특히 30만원이상의 고액거래시에 필수)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해 줄 때에는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카드승인 프로세스상의 서명이 일치하는 지를 확인하거나, 사진이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프라스틱카드상의 사진과 실제 카드소지자의 얼굴이 본인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신분증 제시로 확인하시고, 고액결제인 경우 반드시 카드매출전표를 문자전송등을 해 주는 방법을 통해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②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를 할 때마다 그 신용카드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가입문의] 미성년자인 경우 셀러(상점)가입이 가능한가요?
  •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친권자 동의서, 필요하신 셀러분이 요청하시면 따로 배포) 서류가 같이 접수되면, 다른 사항은 일반적인 가입절차와 동일합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 제1항)

    따라서, 만19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셀러(상점)가입을 하시려면 별도의 친권자동의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자료실에 친권자 동의서 참조)

    첨부파일 1개

    친권자동의서.docx
  • [대리점] 셀러와 대리점에서 정산관리화면조회는 어떻게 합니까?
  • 홈페이지 상단의 대리점/셀러를 선택하시면

    별도의 정산페이지(mgr.magnexpay.com)로 이동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대리점 하위에서 영업활동을 하시는 자대리점도 당사에 등록하여 두시면,

    별도의 코드를 부여하여 드릴 수 있으며, 자대리점은 자기가 모집한 셀러들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