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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가입문의 신용카드 관련법 위반시 처벌 내용은 ?
처벌내용 위 반 행 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예비.음모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신용카드등 위조.변조한 자

2. 분실.도난카드 판매.사용한 자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법 제19조제6항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2.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 자(법 제19조제5항3호 위반)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법 제19조제5항제5호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자 (법 제15조 위반)

2.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법 제19조제1항 위반)

3.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법 제19조제4항 위반)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법 제19조제5항제4호 위반)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9 보증보험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 안내

1.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대상

셀러들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거래사고 리스크에 대비한 담보(현금/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2. 대리점 보증보험 제출 기준

업무제휴계약서 제12조(손해배상) 및 제3조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

  • 일반계약 : 일천만원(\10,000,000원)이상 현금/보증보험
  • 특약계약 : 오천만원(\50,000,000원)이상 현금/보증보험

 

구분 일반 대리점 특약 대리점
기본금액

1천만원

(셀러 카드매출액 비례 증액요청 가능)

5천만원

(셀러 카드매출액 비례 증액요청 가능)

공통 대리점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따라 모집한 셀러들의 거래한도를 마그넥스페이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대리점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따라 모집 셀러들의 거래한도를 마그넥스페이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선릉지점 케이디대리점(박도수지점장) 02-554-3132  010-9002-3130

 

108 보증보험 셀러 보증보험 가입안내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1회승인금액 3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만, 30만원 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거래사고 리스크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기간(1년)동안 마음놓고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셀러 보증보험 제출 기준표

1회승인한도 보증보험가입
30만원(기본) 면제
1백만원 3백만원/년
2백만원 5백만원/년
3백만원 1천만원/년

• 거래건당 30만원 한도 조건으로 인해, 동일거래를 분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유의 업종의 경우, 월간 카드매출액의 100%까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백만원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유의업종여부 및 품목 단가 등을 종합 고려하는 본사 심사가 필요합니다. 

> 2015년 10월 1일이후 1회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시,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거절되도록 어플 프로그램에서 제어됩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선릉지점 케이디대리점(박도수대표) 02-554-3132  010-9002-3130

 

107 대리점 대리점이 셀러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 ?

대리점이 셀러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셀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              분    상                세              내                용
사   용   설  명 사용법(단말기 충전후 사용, 와이파이 끄고 사용, 5만원이상 금액을 3개월까지만 할부가능)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결제와 취소 테스트까지 셀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안내해 주실 것
취   소  환  불

결제취소는 당일 자정(24:00)까지만 가능하며, 익일부터는 대표가맹점인 PG사(KCP)에서 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산절차가 전산으로 자동진행되므로, 일반가맹점과 비교하여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대표가맹점 거래구조하에서 취소불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므로, 취소는 당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셀러는 소비자로부터 팔았던 물품을 되돌려 받고, 현금으로 환불처리만 가능하므로, 카드수수료는 소비자와 잘 협의하여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

결  제  대  금 기본 4 영업일 내에 입금이 되나, 최초 30만원 초과 결제시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실거래 입증을 해야 정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계  약  내  용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제3조(계약의 내용)과 제10조(계약의 해지)내용을 고지하고, 약정기간(3년)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단말기는 반환되어야 하고, 미납된 관리비는 추가 납부하여야만 되며, 단말기를 분실시에는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고지

 

106 결제대행 상세한 결제정보를 조회하여 거래명세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물건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구매자)께서 결제정보를 조회하시려면, 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휴사인 대표가맹점 PG사(KCP)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KCP 홈페이지(https://www.kcp.co.kr) 메인화면 > 고객센터 > 결제내역조회

 

KCP 결제내역 조회 사이트(https://www.kcp.co.kr/center.paysearch.do)에 접속하셔서, 카드번호(전부), 승인번호(승인번호를 모르시면 카드사에 문의), 결제금액, 거래일자를 입력하시면, 거래일시 등의 결제정보조회결과(ex. 상점명 : 마그넥스페이_모바일, 연락처 : 02-545-5500, 결제상태:거래승인, 거래일자 : 2015.08.04 17:41:24 거래금액 : 1000 할부:일시불) 메시지창 팝업으로 확인가능합니다.

팝업창 오른쪽 하단에 "거래명세표출력>"을 누르시면, 또 다른 조회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구매자명(이용상점정보의 대표자명)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메일 발송이나 종이출력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께서 더 상세한 판매자 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를 원하시면, 마그넥스페이 고객센터(02-545-5500)으로 전화주셔서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상세한 판매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105 결제대행 구매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닌 도용된 카드라면?

카드결제시 마다 신분증이나 카드서명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으나,

결제 단계상 서명후 카드전표를 문자메시지로 물품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주셔서 사용자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추후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슈발생시에 수사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가급적 영수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 가입문의 재개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종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하실 경우에는 과거 해지 경험이 있음을 본사 개통직원에게 알리고 중지된 아이디를 "운영"으로 활성화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이 때 결제계좌번호 등 기존 기본정보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재개통을 하실 경우에도 개통비 수납 등 초기절차는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103 가입문의 해지 또는 탈퇴 신청되었음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단말기 반납과 미납관리비가 모두 정산되고, 해지신청서를 본사에 접수하여야 서비스가 해지되며, 본사 전산시스템상 서비스 해지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기존 사용하시던 어플을 실행하였을 때,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02-545-5500"는 경고메시지 창이 뜨면, 시스템상에서 『해지』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102 단말기 단말기를 완전충전되었을 때 얼마간 사용가능한가요?

완전충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단말기의 공급전류(5mA)를 기준으로,

대기시간과 로스율을 포함하여 약30~40시간을 연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101 단말기 단말기를 충전하는 시간은?

단말기가 완전 방전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40분~1시간 가량 충전을 하시면 완충됩니다.

  • [가입문의] 신용카드 관련법 위반시 처벌 내용은 ?
  • 처벌내용 위 반 행 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예비.음모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신용카드등 위조.변조한 자

    2. 분실.도난카드 판매.사용한 자

    3.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수범도 처벌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을 이유로 부가통신업자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법 제19조제6항 위반)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2.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해 준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자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한 자(법 제19조제5항3호 위반)

    4.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법 제19조제5항제5호 위반)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 신용카드를 양도.양수한자 (법 제15조 위반)

    2. 신용카드를 거래한다는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자(법 제19조제1항 위반)

    3. 가맹점의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한 자(법 제19조제4항 위반)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법 제19조제5항제4호 위반)

    *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한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보증보험]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 안내
  • 1. 대리점 보증보험 가입대상

    셀러들의 카드매출액에 대한 거래사고 리스크에 대비한 담보(현금/보증보험증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2. 대리점 보증보험 제출 기준

    업무제휴계약서 제12조(손해배상) 및 제3조 제5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

    • 일반계약 : 일천만원(\10,000,000원)이상 현금/보증보험
    • 특약계약 : 오천만원(\50,000,000원)이상 현금/보증보험

     

    구분 일반 대리점 특약 대리점
    기본금액

    1천만원

    (셀러 카드매출액 비례 증액요청 가능)

    5천만원

    (셀러 카드매출액 비례 증액요청 가능)

    공통 대리점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따라 모집한 셀러들의 거래한도를 마그넥스페이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대리점이 제공한 담보금액에 따라 모집 셀러들의 거래한도를 마그넥스페이 정책에 따라 정할 수 있음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선릉지점 케이디대리점(박도수지점장) 02-554-3132  010-9002-3130

     

  • [보증보험] 셀러 보증보험 가입안내
  •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1회승인금액 3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면제됩니다만, 30만원 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거래사고 리스크에 대비한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기간(1년)동안 마음놓고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셀러 보증보험 제출 기준표

    1회승인한도 보증보험가입
    30만원(기본) 면제
    1백만원 3백만원/년
    2백만원 5백만원/년
    3백만원 1천만원/년

    • 거래건당 30만원 한도 조건으로 인해, 동일거래를 분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 유의 업종의 경우, 월간 카드매출액의 100%까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백만원초과(1회승인한도) 결제를 원하시는 경우, 유의업종여부 및 품목 단가 등을 종합 고려하는 본사 심사가 필요합니다. 

    > 2015년 10월 1일이후 1회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시,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거절되도록 어플 프로그램에서 제어됩니다.

     

     

    보증서 발급문의 : 서울보증보험 https://www.sgic.co.kr/

                             선릉지점 케이디대리점(박도수대표) 02-554-3132  010-9002-3130

     

  • [대리점] 대리점이 셀러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해야 할 내용 ?
  • 대리점이 셀러에게 필수적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셀러가 꼭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구              분    상                세              내                용
    사   용   설  명 사용법(단말기 충전후 사용, 와이파이 끄고 사용, 5만원이상 금액을 3개월까지만 할부가능)을 상세하게 알려주고, 결제와 취소 테스트까지 셀러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게 안내해 주실 것
    취   소  환  불

    결제취소는 당일 자정(24:00)까지만 가능하며, 익일부터는 대표가맹점인 PG사(KCP)에서 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정산절차가 전산으로 자동진행되므로, 일반가맹점과 비교하여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대표가맹점 거래구조하에서 취소불가 배경을 충분히 설명하여 이해를 시켜주고,

    그러므로, 취소는 당일 자정까지만 가능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셀러는 소비자로부터 팔았던 물품을 되돌려 받고, 현금으로 환불처리만 가능하므로, 카드수수료는 소비자와 잘 협의하여 이로 인해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지

    결  제  대  금 기본 4 영업일 내에 입금이 되나, 최초 30만원 초과 결제시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가능하다는 사실과 함께 실거래 입증을 해야 정산이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계  약  내  용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제3조(계약의 내용)과 제10조(계약의 해지)내용을 고지하고, 약정기간(3년)내에 중도해지할 경우, 단말기는 반환되어야 하고, 미납된 관리비는 추가 납부하여야만 되며, 단말기를 분실시에는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변상하여야 한다는 사실도 고지

     

  • [결제대행] 상세한 결제정보를 조회하여 거래명세표를 출력하고 싶어요
  • 물건이나 서비스의 소비자(구매자)께서 결제정보를 조회하시려면, 결제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당사의 제휴사인 대표가맹점 PG사(KCP) 사이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KCP 홈페이지(https://www.kcp.co.kr) 메인화면 > 고객센터 > 결제내역조회

     

    KCP 결제내역 조회 사이트(https://www.kcp.co.kr/center.paysearch.do)에 접속하셔서, 카드번호(전부), 승인번호(승인번호를 모르시면 카드사에 문의), 결제금액, 거래일자를 입력하시면, 거래일시 등의 결제정보조회결과(ex. 상점명 : 마그넥스페이_모바일, 연락처 : 02-545-5500, 결제상태:거래승인, 거래일자 : 2015.08.04 17:41:24 거래금액 : 1000 할부:일시불) 메시지창 팝업으로 확인가능합니다.

    팝업창 오른쪽 하단에 "거래명세표출력>"을 누르시면, 또 다른 조회 팝업창이 뜨게 되는데, 구매자명(이용상점정보의 대표자명)과 금액을 입력하시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이메일 발송이나 종이출력을 선택 하실 수 있습니다. 구매자께서 더 상세한 판매자 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를 원하시면, 마그넥스페이 고객센터(02-545-5500)으로 전화주셔서 거래일자와 거래금액 등 간단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서 상세한 판매자의 연락처 등을 알려 드릴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 구매자가 카드회원 본인이 아닌 도용된 카드라면?
  • 카드결제시 마다 신분증이나 카드서명을 통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해도 되겠으나,

    결제 단계상 서명후 카드전표를 문자메시지로 물품 구매자에게 전송하여 주셔서 사용자에 대한 근거를 남겨 놓으시면,

    추후에 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이슈발생시에 수사당국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가급적 영수증을 문자나 이메일로 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문의] 재개통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종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신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유지하실 경우에는 과거 해지 경험이 있음을 본사 개통직원에게 알리고 중지된 아이디를 "운영"으로 활성화하는 절차를 밟으시면 되고(이 때 결제계좌번호 등 기존 기본정보에 대해서 바뀐 것은 없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는 신규가입과 똑같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재개통을 하실 경우에도 개통비 수납 등 초기절차는 신규가입자와 동일한 조건입니다.

  • [가입문의] 해지 또는 탈퇴 신청되었음을 앱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 단말기 반납과 미납관리비가 모두 정산되고, 해지신청서를 본사에 접수하여야 서비스가 해지되며, 본사 전산시스템상 서비스 해지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시는 방법은, 기존 사용하시던 어플을 실행하였을 때,  "고객센터로 문의하세요. 02-545-5500"는 경고메시지 창이 뜨면, 시스템상에서 『해지』처리가 완료된 것입니다.

  • [단말기] 단말기를 완전충전되었을 때 얼마간 사용가능한가요?
  • 완전충전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단말기의 공급전류(5mA)를 기준으로,

    대기시간과 로스율을 포함하여 약30~40시간을 연속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단말기] 단말기를 충전하는 시간은?
  • 단말기가 완전 방전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약 40분~1시간 가량 충전을 하시면 완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