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맨위로가기

FAQ

카테고리별 보기
게시판 리스트
NO 카테고리 제목
10 결제대행 밴(VAN)사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VAN(Value Added Network)이란

일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 지는 신용카드 지급결제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CAT단말기를 보급하고, 카드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정보를 받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기능(전문화된 보안 솔루션)이 있는 카드결제 중계서비스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9 어플 모바일 POS PG서비스가 무엇이고, 구현되는 기술원리 어떻게 되나요?

마그넥스페이가 제공하는 휴대폰에서 프라스틱 실물카드로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PG서비스를 말하며,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대면거래인 오프라인(in Sotre)에서 스마트폰의 이어폰 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를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소프트웨어 POS(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로 결제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현되는 기술원리는,

프라스틱 실물 신용카드를 마그넥스페이 모바일 POS 단말기의 마그네틱(또는 IC) 결제기에 긁으면,

단시간내에 POS단말기에 실물 프라스틱카드의 마그네틱 트랙에 포함된 카드결제정보(발급사, 매입사, 카드번호, 유효기간등)를,

유도전류를 이용한 자기장(Magnetic wave)으로 변화시켜 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하여 승인번호를 받아 결제처리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이며,

보안을 위해 휴대폰내에는 어떠한 민감한 카드정보도 저장하지 않는 Fin-tech기술로 구현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말합니다.

8 결제대행 오프라인 신용카드 PG 결제서비스가 무엇인가요?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On-Line PG인 것에 반해,

오프라인 PG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인한 인증절차 대신에,

온라인과 같은 결제 기능을 대면거래인 오프라인(in-Store)에서 스마트폰의 이어폰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를 긁어 PG사와 VAN사를 통해 카드사와 카드정보 및 승인결과를 실시간 중계하여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카드사와 마그넥스페이 사이에서 PG사는 매입 청구후에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대금에 대해 셀러 앞으로 직접 카드사 구분없이 일단위로 정산하여 4 은행 영업일(D+4) 후에 입금하여 드리는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하며,

비대면거래인 온라인 PG와 대면거래인 오프라인PG와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용어입니다.

7 단말기 단말기는 어떻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가요?

초기 버전(1028모델, 1068계열모델)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카드단말기를 판매하였고,

유상실비판매가 원칙이나,

5000대의 물량에 한정하여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마케팅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15년 1월 대규모 단말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IDG Capital partners, IDG-ACCEL Funds로부터 자본 투자를 받아,

대한민국 시장이 신용카드 사용율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목하고,

영세한 무점포 사업자들과 같이 성장해 가겠다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반영하여,

과감하게 IC/MS겸용 결제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6 단말기 단말기 및 서비스 가입비용은?
단말기 구입비용 없음(5000천대 무상 프로모션 기간에 한정)
개통비 관리대리점으로 수납
관리수수료 매월 정액 3,300원(부가세포함) CMS 자동이체
결제수수료

승인금액의 3.96% 혹은 4.95%(부가가치세포함)

 

Ex. 3.96% 계약인 경우

10,000원 승인시, 396원 공제하고, 실입금액은 9,604원이 됩니다.

   

    4.95% 계약인 경우

10,000원 승인시, 495원 공제하고, 실입금액은 9,505원이 됩니다.

5 결제대행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오프라인PG서비스는, 소비자 ⇒ 마그넥스페이 ⇒ PG사 ⇒ VAN사 ⇒ 카드사 등의 결제과정을 통해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오프라인 각 셀러분들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PG사가 마그넥스페이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PG특약을 한 후,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대표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셀러에게 카드대금 정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그넥스페이는 겸용(MS/IC)카드리더단말기와 결제승인전용앱을 통하여스마트폰의 이어폰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를 긁어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판매대행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의 정산은 4 은행영업일 후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 받아 마그넥스페이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를 차등 없이 승인결제한 셀러별 현금출납부의 일단위로 합하여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 재화와 용역의 판매자인 셀러의 은행계좌에 직접 정산 입금해 드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합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4 가입문의 유사업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있는 특장점은 ?

마그넥스페이는 접촉식(MS, IC)과 비접촉식(NFC)결제방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허(제10-1140919호)(모바일을 이용한 멀티카드리더장치 및 방법)를 보유하고 이 특허기술에 기반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여타 업체와는 달리 마그넥스페이는 기 개발되어 출시하고 있는 MS/IC방식의 카드리더기 뿐 만 아니라 향후 출시될 NFC방식의 카드리더기까지도 특허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로 인한 사업중단, 손해배상책임 등의 우발적 리스크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국내 유사업체에 대해서는 역으로 특허침해 이슈를 제기할 수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오프라인 PG 비즈니스 회사로, 무점포(무사업자등록, POS비가맹업자)사업자도 마그넥스페이 PG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기존의 POS가맹점과 다름 없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뿐 만 아니라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결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고객 창출에 의한 매출 증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IDG Capital partners, IDG-ACCEL Funds 투자회사의 투자정책에 기반하여 셀러들은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정산 지급은, 마그넥스페이를 경유하지 않고 국내 모든 카드사와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대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Big3 PG사의 하나인 KCP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 대표가맹점인 KCP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어떤 카드를 받으셨던지 간에 일정산 방식으로, 4 은행영업일 후에 셀러(상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일거래구조로 모든 거래단계를 투명하고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매출대금의 대손 걱정을 안하셔도 됨으로 결제는 마그넥스PG서비스에 전부 맡기시고, 본업에만 신경쓰시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결제대행 카드대금을 당겨서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가요?

마그넥스페이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셀러간에 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승인데이터의 전자적 처리 등의 카드리더기를 이용한 결제정보 전달 업무 및 시스템 처리만을 하고 있으며, 카드대금 정산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카드사에서 대표가맹점인 PG사(KCP)에 내려 주고, PG사에서 셀러에게 직접 송금하여 주고 있어, 마그넥스페이는 카드사와 셀러간의 카드대금정산에는 개입될 수 없는 거래구조이기 때문에, 4 은행영업일에 지급하고 있는 카드사와 PG사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익일결제 서비스는 현재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 은행영업일 보다 당겨서 지급받을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셀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셔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의 연구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결제대행 카드대금을 4 영업일이 아닌 바로 다음날 결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당사는 당사의 고객인 셀러 여러분들의 자금운용상 편의를 더해 드리기 위해서 결제일의 다음 날 판매대금을 받으실 수 있는 익일결제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이 해석에 따라 가능한 한 익일결제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단, 아직까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대금을 4영업일에 결제해 드릴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1 결제대행 마그넥스페이 PG서비스가 합법적 서비스인가요?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가맹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한 결제대행업체(PG)의 경우, 가맹점 금지행위 중 1., 4., 및 5.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단서).

  따라서 셀러와 구매자인 소비자(카드회원)에게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국내1호 오프라인 신용카드PG업체라는 오리지널리티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마그넥스페이 PG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청색글씨로,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포상금1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표시하여 불법적인 명의대여 방법으로 위법VAN서비스를 합법적인 PG서비스처럼 영업하고 있는 유사업체와 분명한 차별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합법PG서비스

(대표가맹점)

위법VAN가맹점

(일반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5항 4) X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5항5) X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맹점 금지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본문).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3.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5.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제4호).
 또한 위 4.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
  • [결제대행] 밴(VAN)사업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VAN(Value Added Network)이란

    일반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카드 단말기를 통해 이루어 지는 신용카드 지급결제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CAT단말기를 보급하고, 카드승인을 요청하고, 승인정보를 받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보안기능(전문화된 보안 솔루션)이 있는 카드결제 중계서비스등을 제공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 [어플] 모바일 POS PG서비스가 무엇이고, 구현되는 기술원리 어떻게 되나요?
  • 마그넥스페이가 제공하는 휴대폰에서 프라스틱 실물카드로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PG서비스를 말하며,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에서 인증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대면거래인 오프라인(in Sotre)에서 스마트폰의 이어폰 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를 스마트폰에 부착하여 소프트웨어 POS(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로 결제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현되는 기술원리는,

    프라스틱 실물 신용카드를 마그넥스페이 모바일 POS 단말기의 마그네틱(또는 IC) 결제기에 긁으면,

    단시간내에 POS단말기에 실물 프라스틱카드의 마그네틱 트랙에 포함된 카드결제정보(발급사, 매입사, 카드번호, 유효기간등)를,

    유도전류를 이용한 자기장(Magnetic wave)으로 변화시켜 부가가치통신망을 통하여 승인번호를 받아 결제처리하는 서비스를 일컫는 용어이며,

    보안을 위해 휴대폰내에는 어떠한 민감한 카드정보도 저장하지 않는 Fin-tech기술로 구현되는 O2O(Online to Offline)서비스를 말합니다.

  • [결제대행] 오프라인 신용카드 PG 결제서비스가 무엇인가요?
  • 기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 On-Line PG인 것에 반해,

    오프라인 PG는,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인한 인증절차 대신에,

    온라인과 같은 결제 기능을 대면거래인 오프라인(in-Store)에서 스마트폰의 이어폰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를 긁어 PG사와 VAN사를 통해 카드사와 카드정보 및 승인결과를 실시간 중계하여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한 것을 말하며,

    카드사와 마그넥스페이 사이에서 PG사는 매입 청구후에 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카드대금에 대해 셀러 앞으로 직접 카드사 구분없이 일단위로 정산하여 4 은행 영업일(D+4) 후에 입금하여 드리는 결제대행서비스를 말하며,

    비대면거래인 온라인 PG와 대면거래인 오프라인PG와 구별하기 위해 부르는 용어입니다.

  • [단말기] 단말기는 어떻게 무료로 공급할 수 있는가요?
  • 초기 버전(1028모델, 1068계열모델)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카드단말기를 판매하였고,

    유상실비판매가 원칙이나,

    5000대의 물량에 한정하여 무상공급하는 것으로

    마케팅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015년 1월 대규모 단말기 공급을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는  IDG Capital partners, IDG-ACCEL Funds로부터 자본 투자를 받아,

    대한민국 시장이 신용카드 사용율이 높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점에 주목하고,

    영세한 무점포 사업자들과 같이 성장해 가겠다는 사회적 책임 의지를 반영하여,

    과감하게 IC/MS겸용 결제단말기를 무상으로 보급하겠다는 정책결정을 한 것입니다.

  • [단말기] 단말기 및 서비스 가입비용은?
  • 단말기 구입비용 없음(5000천대 무상 프로모션 기간에 한정)
    개통비 관리대리점으로 수납
    관리수수료 매월 정액 3,300원(부가세포함) CMS 자동이체
    결제수수료

    승인금액의 3.96% 혹은 4.95%(부가가치세포함)

     

    Ex. 3.96% 계약인 경우

    10,000원 승인시, 396원 공제하고, 실입금액은 9,604원이 됩니다.

       

        4.95% 계약인 경우

    10,000원 승인시, 495원 공제하고, 실입금액은 9,505원이 됩니다.

  • [결제대행]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거래가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 오프라인PG서비스는, 소비자 ⇒ 마그넥스페이 ⇒ PG사 ⇒ VAN사 ⇒ 카드사 등의 결제과정을 통해 지급결제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오프라인 각 셀러분들이 신용카드사와 직접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PG사가 마그넥스페이와 신용카드사 사이에 PG특약을 한 후, 신용카드 거래를 중계하는 대표가맹점으로 등록하여 카드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고 셀러에게 카드대금 정산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마그넥스페이는 겸용(MS/IC)카드리더단말기와 결제승인전용앱을 통하여스마트폰의 이어폰단자에 연결된 전용 리더기와 모바일 앱을 통해 프라스틱 실물카드를 긁어 결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판매대행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에 대해서도 신용카드거래가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카드대금의 정산은 4 은행영업일 후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 받아 마그넥스페이를 거치지 않고, 카드사를 차등 없이 승인결제한 셀러별 현금출납부의 일단위로 합하여 결제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직접 재화와 용역의 판매자인 셀러의 은행계좌에 직접 정산 입금해 드리는 편리하고 안전한 합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개인간의 재화와 용역거래도 신용카드 거래가 가능한 것입니다.

  • [가입문의] 유사업체와 비교하여 경쟁력있는 특장점은 ?
  • 마그넥스페이는 접촉식(MS, IC)과 비접촉식(NFC)결제방식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특허(제10-1140919호)(모바일을 이용한 멀티카드리더장치 및 방법)를 보유하고 이 특허기술에 기반한 단말기를 보급하고 있고, 여타 업체와는 달리 마그넥스페이는 기 개발되어 출시하고 있는 MS/IC방식의 카드리더기 뿐 만 아니라 향후 출시될 NFC방식의 카드리더기까지도 특허로 두텁게 보호되고 있으므로, 특허침해로 인한 사업중단, 손해배상책임 등의 우발적 리스크가 없을 뿐 만 아니라, 국내 유사업체에 대해서는 역으로 특허침해 이슈를 제기할 수있는 법적 권리가 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유일의 합법적인 오프라인 PG 비즈니스 회사로, 무점포(무사업자등록, POS비가맹업자)사업자도 마그넥스페이 PG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에 가입만 하면, 기존의 POS가맹점과 다름 없는 결제수단으로 현금 뿐 만 아니라 카드(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결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규 고객 창출에 의한 매출 증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IDG Capital partners, IDG-ACCEL Funds 투자회사의 투자정책에 기반하여 셀러들은 고가의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무상사용을 할 수 있으므로, 초기비용부담을 최소화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카드대금의 정산 지급은, 마그넥스페이를 경유하지 않고 국내 모든 카드사와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는 대표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Big3 PG사의 하나인 KCP와 전략적 업무제휴를 통하여, 대표가맹점인 KCP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받아 어떤 카드를 받으셨던지 간에 일정산 방식으로, 4 은행영업일 후에 셀러(상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일거래구조로 모든 거래단계를 투명하고도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카드매출대금의 대손 걱정을 안하셔도 됨으로 결제는 마그넥스PG서비스에 전부 맡기시고, 본업에만 신경쓰시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결제대행] 카드대금을 당겨서 지급받을 방법은 없는가요?
  • 마그넥스페이는 기본적으로 카드사와 셀러간에 결제대행업무를 하기 위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승인데이터의 전자적 처리 등의 카드리더기를 이용한 결제정보 전달 업무 및 시스템 처리만을 하고 있으며, 카드대금 정산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고, 카드사에서 대표가맹점인 PG사(KCP)에 내려 주고, PG사에서 셀러에게 직접 송금하여 주고 있어, 마그넥스페이는 카드사와 셀러간의 카드대금정산에는 개입될 수 없는 거래구조이기 때문에, 4 은행영업일에 지급하고 있는 카드사와 PG사의 정책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익일결제 서비스는 현재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4 은행영업일 보다 당겨서 지급받을 방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익일 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셀러분들의 요구사항이 많으셔서 합법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의 연구 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결제대행] 카드대금을 4 영업일이 아닌 바로 다음날 결제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 당사는 당사의 고객인 셀러 여러분들의 자금운용상 편의를 더해 드리기 위해서 결제일의 다음 날 판매대금을 받으실 수 있는 익일결제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있으며 이 해석에 따라 가능한 한 익일결제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단, 아직까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대금을 4영업일에 결제해 드릴 수 밖에 없는 점을 양해바랍니다.

  • [결제대행] 마그넥스페이 PG서비스가 합법적 서비스인가요?
  • 일반 신용카드가맹점은 원칙적으로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나 신용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가맹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한 결제대행업체(PG)의 경우, 가맹점 금지행위 중 1., 4., 및 5.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합법적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단서).

      따라서 셀러와 구매자인 소비자(카드회원)에게 합법적인 서비스라는 것을 확인시키고  국내1호 오프라인 신용카드PG업체라는 오리지널리티를 나타내기 위한 방법으로, 마그넥스페이 PG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하단에 청색글씨로, "가맹점명 가맹점주소가 실제와 다른 경우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하시면 포상금10만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표시하여 불법적인 명의대여 방법으로 위법VAN서비스를 합법적인 PG서비스처럼 영업하고 있는 유사업체와 분명한 차별성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합법PG서비스

    (대표가맹점)

    위법VAN가맹점

    (일반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5항 4) X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5항5) X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 가맹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가맹점 금지행위”라 함)를 해서는 안됩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제4항 본문).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 3.을 위반하여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한 자와 위 5.를 위반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제3호·제4호).
     또한 위 4.를 위반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3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