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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결제대행 기본정보변경

기본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변경은 마그넥스페이로 전화(02-545-5500)로 요청하시면

본인확인여부를 거친 뒤

기본정보를 변경해 드립니다.

 

단, 카드대금결제계좌변경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별도양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19 어플 카드가 읽혀지지 않아요. (카드리딩이 안되요)

리딩이 안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전용 단말기를 이어폰잭에 끼워 둔 상태로 앱을 실행시켜 카드가 읽혀 지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휴대폰을 바꿔서 다른 핸드폰에서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리딩을 시켜보시면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지 카드결제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만약 카드결제기의 문제라면 단말기 교환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평소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많이 하신다든지 하는 가혹 조건으로 인하여 핸드폰 이어폰 잭이 헐거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리딩을 할 때에는, 카드를 리딩 부위 하단에 밀착시켜서 똑바로 긁어 주셔야 하는데도 비뚤게 긁어시거나 힘없이 비스듬히 긁으시는 등 셀러께서 카드 긁는 방법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리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핸드폰을 충격보호를 하기 위해, 두꺼운 커버로 감싼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이어폰 잭과 카드리더기간에 커버로 인해 이격이 발생하여 리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커버를 완전히 벗기신 다음 카드리더기를 단단하게 꽂아서 리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내놓은 프라스틱신용카드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승인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고 유도하여 문제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리더기를 처음 받으시면, 약1시간정도 카드 리더기의 왼쪽 뒷부분 모서리부위에 오렌지불빛이 녹색불빛으로 바뀔 때까지 충전을 해 주셔야 하며 충전을 하지 않아 카드 리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때에는 카드리더기 충전만 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18 어플 카드결제 단말기 등록과 마그넥스페이 서비스 등록은?

마그넥스페이 서비스는 카드리더 단말기를 이어폰잭에 꽂고, 셀러의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실행시켜야만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Play 스토어에서 마그넥스페이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PG결제를 선택하신 후,

동봉해 드리는 사용설명서나 대리점 영업직원이 알려주는 아이디 (ID)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하단에 있는 등록요청 버튼을 선택하고,

정상 등록되었다는 메시지창이 보이면 등록이 완료된 것이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Play 스토어에서 마그넥스페이 앱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셀러의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신 후에 다시 시도하여 보십시오.

또한 등록후에 테스트 결제승인을 내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의 셀러(상점)정보가 맞는지도 확인하여 주십시오.

17 어플 영수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츨력은 카드결제를 진행 절차에서 서명을 하면 결제승인이 이뤄진 최종 단계에 구현되어 있으며,

2가지 방법(전자영수증 발송기능과 종이영수증 출력기능)으로 제공됩니다.

1. 전자영수증 발송기능으로, 카드소지자(소비자)로부터 핸드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불러 받아 입력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게 하여,  SMS전송이나 메일전송을 하시면 카드소지자(소비자)가 영수증 그림 첨부파일 형태로 받아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2. 종이영수증 출력기능으로, 당사가 공급하는 휴대용프린터기를 이용하시면 즉석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블루투스프린터와 소모품인 롤페이퍼는 별도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 카드사에 SMS서비스 신청을 따로하신 카드사용자(소비자)의 경우에는, 마그넥스페이 승인이 됨과 동시에, 카드소지자의 핸드폰으로 즉시 SMS로 간단한 승인내역이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 별도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16 어플 어플실행할 때 Wi-Fi를 꼭 끄고, LTE나 3G환경에서만 사용 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결제진행중에 Wi-Fi는 보안설정 문제로 인해 통신망에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거나

신호강도에 따라 와이파이 스폿을 자동선국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제승인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에 통신환경 불안정으로 인해 유실 데이터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승인 어플을 실행하시기전에 반드시 Wi-Fi는 끄시고, LTE나 3G환경하에 마그넥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15 가입문의 명의변경이나 결제계좌변경

카드리더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현재 사용자는 해지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신규 사용자는 서비스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고한 결제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

마그넥스페이에 통장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소정양식별도 있음)

[개통직원 문의 02-545-5500  팩스 02-545-2999]

14 단말기 카드리더의 관리 및 무상A/S기간은?

카드리더를 사용한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 A/S가 가능하고,

카드리더를 훼손, 망실 또는 고의로 작동불능상태에 이르게 했을 경우 마그넥스페이는 교환 또는 무상수리의 의무가 없으며,

셀러는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카드리더를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해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수리비용 발생 시에는 비용부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13 결제대행 의무약정기간은 있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참조)

12 대리점 정산수수료 투명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 받는가요?

홈페이지에서 링크된 정산프로그램 조회화면 mgr.magnexpay.com  을 제공하게 되며,

계약체결후 부여되는 관리자 아이디(대리점, 자대리점)별로,

대리점이나 자대리점은 자기가 유치한 셀러의 승인실적을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함으로, 

정산수수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 받게 됩니다.

11 결제대행 합법PG서비스와 위법 VAN가맹점의 차이점?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일반 가맹점에는 여전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제대행업체(PG사)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합법PG서비스

PG사(KCP)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전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맺고, 마그넥스페이는 결제정보 전달을 도울 수 있도록 실물 카드로 이어잭에 카드 조회가 가능한 카드 리더기를 꽂고 전용 어플을 실행하여 승인데이터를 주고 받는 모바일 POS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승인처리를 마치면, 셀러들은 마그넥스페이 결제승인 전용 어플을 통하여 소비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 줍니다. 카드결제대금은 대표가맹점(PG사)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받아 셀러들에게 각 카드사들의 거래를 일단위로 합산하여 4 일후에 다시 정산해 주는 합법적인 구조이며, 카드매출채권의 대손 염려도 없어 더욱 안전합니다.

 

2. 위법VAN가맹점

위법VAN은 결제대행사(PG사)가 아닌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명의대여는 여전법 위반임으로, 구매자는 위법VAN 가맹점이 발행한 해당 신용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위장가맹점 신고 위험(10만원포상제도)이 있고, 신고접수 되면 가맹점도 해지되어, 해당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합법PG서비스

(대표가맹점)

위법VAN가맹점

(일반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5항 4)

 

X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5항5)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거래 한 자도 동일 형량으로 처벌)

X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

  • [결제대행] 기본정보변경
  • 기본정보(상호, 전화번호, 주소)변경은 마그넥스페이로 전화(02-545-5500)로 요청하시면

    본인확인여부를 거친 뒤

    기본정보를 변경해 드립니다.

     

    단, 카드대금결제계좌변경과 같은 경우에는 소정의 별도양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 [어플] 카드가 읽혀지지 않아요. (카드리딩이 안되요)
  • 리딩이 안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전용 단말기를 이어폰잭에 끼워 둔 상태로 앱을 실행시켜 카드가 읽혀 지는지를 시험해 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휴대폰을 바꿔서 다른 핸드폰에서 같은 방법으로 설치하고 리딩을 시켜보시면 핸드폰에 문제가 있는지 카드결제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됩니다. 만약 카드결제기의 문제라면 단말기 교환을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평소 음악을 많이 듣는다든지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많이 하신다든지 하는 가혹 조건으로 인하여 핸드폰 이어폰 잭이 헐거워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부분도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드리딩을 할 때에는, 카드를 리딩 부위 하단에 밀착시켜서 똑바로 긁어 주셔야 하는데도 비뚤게 긁어시거나 힘없이 비스듬히 긁으시는 등 셀러께서 카드 긁는 방법이 잘못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리딩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핸드폰을 충격보호를 하기 위해, 두꺼운 커버로 감싼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이어폰 잭과 카드리더기간에 커버로 인해 이격이 발생하여 리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커버를 완전히 벗기신 다음 카드리더기를 단단하게 꽂아서 리딩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한 이후에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이 내놓은 프라스틱신용카드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지하고 있는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승인하는 것으로 양해를 얻고 유도하여 문제해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카드리더기를 처음 받으시면, 약1시간정도 카드 리더기의 왼쪽 뒷부분 모서리부위에 오렌지불빛이 녹색불빛으로 바뀔 때까지 충전을 해 주셔야 하며 충전을 하지 않아 카드 리딩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이 때에는 카드리더기 충전만 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 [어플] 카드결제 단말기 등록과 마그넥스페이 서비스 등록은?
  • 마그넥스페이 서비스는 카드리더 단말기를 이어폰잭에 꽂고, 셀러의 스마트폰에서 어플을 실행시켜야만 작동되는 구조입니다.

     

    Play 스토어에서 마그넥스페이 어플을 다운로드하셔서,

    PG결제를 선택하신 후,

    동봉해 드리는 사용설명서나 대리점 영업직원이 알려주는 아이디 (ID)와 비밀번호를 정확히 입력하신 후 하단에 있는 등록요청 버튼을 선택하고,

    정상 등록되었다는 메시지창이 보이면 등록이 완료된 것이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만약 Play 스토어에서 마그넥스페이 앱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셀러의 스마트폰의 환경설정에서 디바이스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신 후에 다시 시도하여 보십시오.

    또한 등록후에 테스트 결제승인을 내기 전에 반드시 신청인의 셀러(상점)정보가 맞는지도 확인하여 주십시오.

  • [어플] 영수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 츨력은 카드결제를 진행 절차에서 서명을 하면 결제승인이 이뤄진 최종 단계에 구현되어 있으며,

    2가지 방법(전자영수증 발송기능과 종이영수증 출력기능)으로 제공됩니다.

    1. 전자영수증 발송기능으로, 카드소지자(소비자)로부터 핸드폰번호나 이메일 주소를 불러 받아 입력하거나 직접 소비자에게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시게 하여,  SMS전송이나 메일전송을 하시면 카드소지자(소비자)가 영수증 그림 첨부파일 형태로 받아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2. 종이영수증 출력기능으로, 당사가 공급하는 휴대용프린터기를 이용하시면 즉석에서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단, 블루투스프린터와 소모품인 롤페이퍼는 별도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 카드사에 SMS서비스 신청을 따로하신 카드사용자(소비자)의 경우에는, 마그넥스페이 승인이 됨과 동시에, 카드소지자의 핸드폰으로 즉시 SMS로 간단한 승인내역이 서비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 별도의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어플] 어플실행할 때 Wi-Fi를 꼭 끄고, LTE나 3G환경에서만 사용 하라는 이유가 뭔가요?
  • 결제진행중에 Wi-Fi는 보안설정 문제로 인해 통신망에 원활히 연결되지 못하거나

    신호강도에 따라 와이파이 스폿을 자동선국하는 경우도 있으며,

    결제승인데이터를 주고 받는 과정에 통신환경 불안정으로 인해 유실 데이터 발생 가능성이 없지 않으므로,

    승인 어플을 실행하시기전에 반드시 Wi-Fi는 끄시고, LTE나 3G환경하에 마그넥스페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것을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 [가입문의] 명의변경이나 결제계좌변경
  • 카드리더의 명의자가 변경되는 경우는,

    현재 사용자는 해지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신규 사용자는 서비스 가입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신고한 결제계좌가 변경되는 경우 ,

    마그넥스페이에 통장사본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하셔야 합니다.

    (소정양식별도 있음)

    [개통직원 문의 02-545-5500  팩스 02-545-2999]

  • [단말기] 카드리더의 관리 및 무상A/S기간은?
  • 카드리더를 사용한 날로부터 1년간은 무상 A/S가 가능하고,

    카드리더를 훼손, 망실 또는 고의로 작동불능상태에 이르게 했을 경우 마그넥스페이는 교환 또는 무상수리의 의무가 없으며,

    셀러는 통상적인 용도에 따라 카드리더를 사용하여야 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해야 하며, 이를 해태하여 수리비용 발생 시에는 비용부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결제대행] 의무약정기간은 있나요?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 참조)

  • [대리점] 정산수수료 투명성과 신뢰성은 어떻게 보장 받는가요?
  • 홈페이지에서 링크된 정산프로그램 조회화면 mgr.magnexpay.com  을 제공하게 되며,

    계약체결후 부여되는 관리자 아이디(대리점, 자대리점)별로,

    대리점이나 자대리점은 자기가 유치한 셀러의 승인실적을 실시간으로 조회가능함으로, 

    정산수수료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보장 받게 됩니다.

  • [결제대행] 합법PG서비스와 위법 VAN가맹점의 차이점?
  •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 주거나 거래를 대행할 수 없도록 일반 가맹점에는 여전법상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결제대행업체(PG사)에만 예외적으로 일부 허용하고 있습니다.

     

    1. 합법PG서비스

    PG사(KCP)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에 신용카드 거래를 중개할 수 있도록 국내 전 신용카드사와 PG특약을 맺고, 마그넥스페이는 결제정보 전달을 도울 수 있도록 실물 카드로 이어잭에 카드 조회가 가능한 카드 리더기를 꽂고 전용 어플을 실행하여 승인데이터를 주고 받는 모바일 POS 서비스 솔루션을 제공하여 결제승인처리를 마치면, 셀러들은 마그넥스페이 결제승인 전용 어플을 통하여 소비자(구매자)에게는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공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여 줍니다. 카드결제대금은 대표가맹점(PG사)가 여러 카드사로부터 내려받아 셀러들에게 각 카드사들의 거래를 일단위로 합산하여 4 일후에 다시 정산해 주는 합법적인 구조이며, 카드매출채권의 대손 염려도 없어 더욱 안전합니다.

     

    2. 위법VAN가맹점

    위법VAN은 결제대행사(PG사)가 아닌 일반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명의대여는 여전법 위반임으로, 구매자는 위법VAN 가맹점이 발행한 해당 신용카드전표로는 매입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위장가맹점 신고 위험(10만원포상제도)이 있고, 신고접수 되면 가맹점도 해지되어, 해당 카드결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구분

    합법PG서비스

    (대표가맹점)

    위법VAN가맹점

    (일반가맹점)

    가맹점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법제19조5항 4)

     

    X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

    신용카드 거래대행 행위(법제19조5항5)

    (*다른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해 신용카드거래 한 자도 동일 형량으로 처벌)

    X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형)

    카드사와 계약관계 PG특약 일반가맹계약
    카드대금의 정산 입금 프로세스 카드사⇒대표가맹점(PG사)⇒셀러 카드사⇒일반가맹점⇒셀러
    관련법령

    여전법 제19조 제5항 단서조항

    여전법 제19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