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카테고리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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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결제대행 |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마그넥스페이 결제기로 카드결제를 하시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연간2400만원까지는 부가세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부가세법제69조제1항), 신용카드 결제대행자료가 국세청으로 모두 전송 제출되는 구조여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파생됨으로, 다른 소득과 함께 매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신고납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기존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으시면서, 카드결제를 현금매출처럼 배우자, 종업원 등 제3자 통장 명의로 결제대금을 받으시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탈루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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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결제대행 | |||||||||||||||||||||||||||||||
마그넥스페이가 제공하는 모바일신용카드 PG의 결제대행자료에 대해서,
1. 카드사는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를 매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결제대행사는, 국세청고시에 따라,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판매대행 또는 중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를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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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결제대행 | |||||||||||||||||||||||||||||||
1회승인한도는 기본적으로 3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PG서비스의 경우, 거래사고에 대비하여 마그넥스페이에 1회 승인한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1회승인금액 3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2. 셀러 보증보험 제출 기준표
• 거래건당 30만원 조건 충족을 위해, 다른 거래인 것처럼 분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동일거래로 간주하고, 합산하여 보험증권요구 가능 • 유의 업종의 경우, 월간 카드매출액의 100%까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승인금액을 3백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마그넥스페이 본사의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2015년 10월 1일이후 1회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시,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거절되도록 어플 프로그램에서 제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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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가입문의 | |||||||||||||||||||||||||||||||
신규가입신청으로 간주하여 같은 절차를 밟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가입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앞뒷면을 대리점 또는 본사로 접수하셔서 신규개통과 꼭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기존 사용자는 사용 중단(Terminate)시키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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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어플 | |||||||||||||||||||||||||||||||
마그넥스페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앱에 설치하고, 최초에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정상 가맹점되었다라는 팝업화면을 확인한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설치하신 후에는, 어플을 강제삭제하고 다시 하기 전까지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ID등을 모를 경우, 본사로 연락하시면 본인확인 절차 후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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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어플 | |||||||||||||||||||||||||||||||
개통후 시험적으로 승인절차를 테스트 해 보시는 경우, 임의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단, 승인절차 후 취소절차를 생략하시면 추후 카드사로부터 테스트 결제금액이 청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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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가입문의 | |||||||||||||||||||||||||||||||
개통하는 절차로는, PG개통신청서 및 관리수수료 CMS 출금이체동의서 (소정양식)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소정양식), 신분증 앞뒷면및 통장사본을 대리점 담당직원을 통하여 본사 팩스(02-545-5500), 카카오톡 아이디(t5455500) 또는 문자(010-8696-2990)로 전송하여 주시고, 대리점에서 안내받은 대로 개통비는 대리점에 수납하신 후, 본사에서 ID부여 전산등록 및 계좌인증 통지를 받아, 앱을 설치하시고,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시면, 개통작업이 종료됩니다, 그 후 바로 카드리더기를 이어폰잭에 연결하여 실물프라스틱 카드를 긁어 카드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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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가입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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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결제대행 | |||||||||||||||||||||||||||||||
5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3개월까지 할부를 하실 수 있으며(다만, 체크카드는 일시불만 가능)
소비자가 할부를 하시더라도 셀러의 Cash-flow는 카드승인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4 은행영업일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할부는, 카드사용자(소비자)와 카드사간에 카드대금청구를 일시에 할 것인가와 할부기간에 나눠서 할 것인가 하는 양자간의 계약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할부에 따른 이자부담은 카드사용자(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카드사의 매달 마케팅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별로 5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몇 개월 무이자 할부식으로 매월 달라지게 되며, 행사내용에 따라 무이자할부도 가능할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할부이자는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카드사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따라 면제받기도 합니다.
매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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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가입문의 | |||||||||||||||||||||||||||||||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시에,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1)대한민국 법령(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2)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제162조의3)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제1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의 보전(제6조) (4)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의 제출(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2-65호 제4조) (5)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의 제출(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6호 제3조)의 사무에 사용하고자 수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그 수집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서 마그넥스페이 결제기로 카드결제를 하시는 경우, 부가세법상 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불이익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간이과세자인 경우라도 연간2400만원까지는 부가세납부의무가 면제되지만(부가세법제69조제1항), 신용카드 결제대행자료가 국세청으로 모두 전송 제출되는 구조여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자료가 파생됨으로, 다른 소득과 함께 매년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자진신고납부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기존 카드가맹점이 되어 있으시면서, 카드결제를 현금매출처럼 배우자, 종업원 등 제3자 통장 명의로 결제대금을 받으시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소득탈루로 적발할 수 있습니다.
-셀러(단말기로 결제하는 무점포사업자)들께서는 카드결제분과 현금수납분을 합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의무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카드결제액에 한정하여 임의로 판단하시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세무상담은 세무사, 공인회계사등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신 후 사업자등록여부, 부가세신고여부, 종합소득세신고여부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실 것을 권장 합니다.
마그넥스페이가 제공하는 모바일신용카드 PG의 결제대행자료에 대해서,
1. 카드사는 과세자료의 제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규정된 업무에 관한 자료(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의 거래 승인내역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를 매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2. 결제대행사는, 국세청고시에 따라,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내역을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판매대행 또는 중계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판매 및 결제대행 자료를 매분기 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승인한도는 기본적으로 30만원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30만원을 초과하는 결제를 원하실 경우에는, 보증보험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1. 셀러 보증보험 가입대상
PG서비스의 경우, 거래사고에 대비하여 마그넥스페이에 1회 승인한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보험가입을 해야 합니다.
현금담보와 비교시에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PG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1회승인금액 30만원이하일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2. 셀러 보증보험 제출 기준표
1회승인한도 | 보증보험가입 |
30만원(기본) | 면제 |
1백만원 | 3백만원/년 |
2백만원 | 5백만원/년 |
3백만원 | 1천만원/년 |
• 거래건당 30만원 조건 충족을 위해, 다른 거래인 것처럼 분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도 동일거래로 간주하고, 합산하여 보험증권요구 가능
• 유의 업종의 경우, 월간 카드매출액의 100%까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회당 승인금액을 3백만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마그넥스페이 본사의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2015년 10월 1일이후 1회 승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결제시, 승인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거절되도록 어플 프로그램에서 제어됩니다.
신규가입신청으로 간주하여 같은 절차를 밟아 가입하셔야 합니다.
다른 아이디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기존 아이디 해지 신청을 하셔야 하고,
가입신청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앞뒷면을 대리점 또는 본사로 접수하셔서 신규개통과 꼭같은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는 기존 사용자는 사용 중단(Terminate)시키는 작업이 병행됩니다.
마그넥스페이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 앱에 설치하고,
최초에 부여된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여,
정상 가맹점되었다라는 팝업화면을 확인한 후 계속 사용 가능합니다.
한번 설치하신 후에는, 어플을 강제삭제하고 다시 하기 전까지는 매번 실행할 때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지 않습니다.
만약 ID등을 모를 경우, 본사로 연락하시면 본인확인 절차 후 안내해 드립니다.
개통후 시험적으로 승인절차를 테스트 해 보시는 경우, 임의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단, 승인절차 후 취소절차를 생략하시면 추후 카드사로부터 테스트 결제금액이 청구됩니다.
개통하는 절차로는, PG개통신청서 및 관리수수료 CMS 출금이체동의서 (소정양식)와 전자결제대행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 계약서(소정양식), 신분증 앞뒷면및 통장사본을 대리점 담당직원을 통하여 본사 팩스(02-545-5500), 카카오톡 아이디(t5455500) 또는 문자(010-8696-2990)로 전송하여 주시고, 대리점에서 안내받은 대로 개통비는 대리점에 수납하신 후, 본사에서 ID부여 전산등록 및 계좌인증 통지를 받아, 앱을 설치하시고, 부여받은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하시면, 개통작업이 종료됩니다, 그 후 바로 카드리더기를 이어폰잭에 연결하여 실물프라스틱 카드를 긁어 카드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
결제대행(PG) 대표가맹점 |
일반가맹점 |
특징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PG특약)을 체결(금융위 등록) -하위 가입점을 대신하여 신용결제대행(신용카드 가맹점 명의 대여 허용)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직접 체결 -신용카드거래시 물품판매, 용역제용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대여 금지 |
명칭 | 대표가맹점, PG가맹점 | 일반가맹점, 직가맹점 |
계약주체 | 결제대행업체(PG사) ⇔ 가맹점 | 카드사 ⇔ 가맹점 |
정산프로세스 | 카드사⇒결제대행업체(PG사)⇒가맹점 | 카드사 ⇒ 가맹점 |
결제수수료 | 카드사 구분없이 동일 수수료 | 카드회사별 개별 책정 |
매입확정 | 결제대행업체(PG사)를 통하여 일괄전송 | 각 카드사 데이터 전송일자 상이 |
입금주체 | 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가맹점 앞으로 입금처리 | 카드사에서 가맹점 앞으로 입금처리 |
가입자격 |
사업자등록증 선택적으로 제출 -사업자 ( ○ ) 비사업자 ( X ) |
사업자등록증 구비서류 필수 제출 |
근거법률 | 여전법 제2조 제5항 나목 | 여전법 제2조 제5항 가목 |
5만원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3개월까지 할부를 하실 수 있으며(다만, 체크카드는 일시불만 가능)
소비자가 할부를 하시더라도 셀러의 Cash-flow는 카드승인금액에서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4 은행영업일후에 따라 일시적으로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정확히 말씀 드리면, 할부는, 카드사용자(소비자)와 카드사간에 카드대금청구를 일시에 할 것인가와 할부기간에 나눠서 할 것인가 하는 양자간의 계약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할부에 따른 이자부담은 카드사용자(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으며, 카드사의 매달 마케팅 프로모션에 따라 카드사별로 5만원 이상 결제시에는 몇 개월 무이자 할부식으로 매월 달라지게 되며, 행사내용에 따라 무이자할부도 가능할 경우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할부이자는 카드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카드사 마케팅 프로모션 행사에 따라 면제받기도 합니다.
매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이벤트를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시에, 당사에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1)대한민국 법령(이하 같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발행(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2)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행(제162조의3) 및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제14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0조)
(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거래기록의 보전(제6조)
(4) 결제의뢰업체의 신용정보 및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의 대행내역의 제출(결제대행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 국세청고시 제2012-65호 제4조)
(5) 통신판매업자의 분기별 매출명세의 제출(판매대행 또는 중개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고시 제2015-6호 제3조)의 사무에 사용하고자 수집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을 요구하거나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사에서는 그 수집목적 범위내에서 이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