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 카테고리 | 제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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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가입문의 | |||||||||||||||||
금전채무상환을 위한 카드거래, 금융상품 매입을 위한 카드거래, 상품권 구입,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카지노, 경륜 및 경정, 전통소싸움 등)등의 이용대가 및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심사불가 업종> -콘도회원권 -상품권 -전화/선불카드 -적립카드 -경마 -복권 -전자화폐 -대출 -보험 -직거래경매 -중고차 -1종 룸싸롱 -정치후원금/기부금 -금(Gold) -도검/장검류 -성인용품(콘돔 및 불륜시약외)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제품) -비자대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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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결제대행 | |||||||||||||||||
일명 카드깡은,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하는, 즉, 셀러(상점)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양,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카드대금을 입금 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불법사용을 말하며, 이는 "불법적인 현금융통" 이란 범죄행위로서 사실상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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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결제대행 |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카드사별로 각각 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연인 자영업자로서 마그넥스페이와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물품대나 서비스요금을 마그넥스페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결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셀러를 경우에 따라 입점 판매자, 판매자, 상점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마그넥스페이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개통한 『사업자 셀러』와 사업자등록증 제출없이 신분증만 제출하고 개통한 『개인 셀러』로 나뉩니다. 사업자 셀러와 개인셀러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셀러인 경우, 결제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효과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3.96% ⇒ 3.6%, 4.95% ⇒ 4.5%의 세금효과에 의한 실질적인 인하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관리수수료(3,300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수령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 세금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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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결제대행 | |||||||||||||||||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마그넥스페이의 경우 오픈몰을 구축하고,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셀러들의 판매중계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마그넥스페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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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결제대행 | |||||||||||||||||
대한민국 원화(KRW)로만 결제가 되며, 외국환(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등) 통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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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어플 | |||||||||||||||||
스마트 폰 뿐 만 아니라 테블릿에서도 가능하며, 오히려 하루에 결제건수가 많은 셀러분들께서는 화면이 큰 테블릿을 이용하여 결제하시면 더 큰 화면으로 편리하게 마그넥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테블릿은 데이터(LTE 또는3G) 통신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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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어플 | |||||||||||||||||
안드로이드 계열의 핸드폰의 경우, PLAY 스토어에서, "마그넥스페이" 또는 "MAGNEXPAY"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i-OS의 경우 현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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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가입문의 | |||||||||||||||||
PG계약은 4 영업일후에 입금받으면서 떼고 지급해 드립니다. 오늘(평일 월요일가정) 마그넥스페이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자(카드소지자)에게서 취급품목을 팔고 10만원을 결제받았을 경우, 4 영업일후인 금요일(평일가정) 오전11~오후2시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아 각 셀러분들의 신청서에 기재해 주신 은행계좌로, 수수료(3,960원, 요율 : 3.96%가정, VAT포함)를 공제한 96,040원을 직접 내려 드리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각 셀러분들에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셀러께서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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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결제대행 | |||||||||||||||||
PG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4 영업일 후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아, 각 셀러에게 카드사 구분없이 일단위로 정산하여, 승인금액 가운데, 마그넥스페이 가입신청서 약정서비스이용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KCP가 직접 셀러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월요일에 승인하신 경우, 금요일에 입금되며,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통상 3~4일 소요)
다만, 고액(30만원)이거나 중복거래인 경우, 마그넥스페이 모니터 요원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이 뒷받침된 진성 거래인지 혹은 소위 카드깡 의심 거래는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프로세스대로 셀러(상점)에게 최초 고액거래에 한하여 1~2차례 확인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그넥스페이에서 진성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화통화, 관련 계약서류, 거래명세서,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진성거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날을 카드승인일로 보아, 정산입금해 드리는 날은, 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4 은행영업일을 기산함으로, 진성거래 확인심사로 인해 본래 입금 예정일보다 1~2일 정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승인을 하신 셀러(상점)분들께서는 거래 초기에 한하여 마그넥스페이의 모니터요원의 사실관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모니터링요원과 약속한 심사에 필요한 진성거래 입증자료를 문자(010-7657-5505)로 회신해 주셔야만, 카드매출대금을 정해진 약속일자에 정확히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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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대리점 | |||||||||||||||||
대리점 개설조건(현금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단말기 현금 보증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본사에 내방하시어 영업관리팀(02-545-5500)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모집을 위한 영업망을 어느 정도 구축하시는 노력만 하신다면, 채권회수 리스크가 전혀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즈 모델(Profit Share)이며, 대리점 개설이후에는 관련 분야 영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님과 함께 커나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즈니스파트너>대리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
금전채무상환을 위한 카드거래, 금융상품 매입을 위한 카드거래, 상품권 구입,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사행행위 등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카지노, 경륜 및 경정, 전통소싸움 등)등의 이용대가 및 금전의 지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 심사불가 업종>
-콘도회원권
-상품권
-전화/선불카드
-적립카드
-경마
-복권
-전자화폐
-대출
-보험
-직거래경매
-중고차
-1종 룸싸롱
-정치후원금/기부금
-금(Gold)
-도검/장검류
-성인용품(콘돔 및 불륜시약외)
-전자담배(기기 및 액상제품)
-비자대행서비스
일명 카드깡은, 실제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카드거래를 하는, 즉, 셀러(상점)가 긴급자금을 필요로 하는 신용카드회원에게 금전대출을 하면서 마치 신용카드로 물품을 판매한 양, 허위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신용카드회사에 대금을 청구하여 카드대금을 입금 받는 형태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불법사용을 말하며,
이는 "불법적인 현금융통" 이란 범죄행위로서 사실상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이용고객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7년간 금융거래상의 제한을 받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카드사별로 각각 카드가맹점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사업자 등록이 없는 자연인 자영업자로서 마그넥스페이와 전자결제 대행 서비스 및 카드리더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물품대나 서비스요금을 마그넥스페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하여 그 판매대금을 결제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셀러를 경우에 따라 입점 판매자, 판매자, 상점으로 혼용하여 부르기도 합니다.
마그넥스페이 결제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카드결제를 받을 수 있는 회원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고 개통한 『사업자 셀러』와 사업자등록증 제출없이 신분증만 제출하고 개통한 『개인 셀러』로 나뉩니다. 사업자 셀러와 개인셀러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내용에서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자 셀러인 경우, 결제수수료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효과로 인하여, 수수료율이 3.96% ⇒ 3.6%, 4.95% ⇒ 4.5%의 세금효과에 의한 실질적인 인하혜택을 볼 수 있게 되며, 관리수수료(3,300원)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수령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 세금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드사의 일반가맹점이 아닌 대표가맹점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카드로 결제 받고자 하는 자를 대신하여 카드거래를 대행하고 카드사로부터 매출대금을 입금 받아 카드사 구분없이 일일단위로 취합하여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정산입금하는 결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PG(Payment Gateway, 결제대행업체)라고 합니다.
마그넥스페이의 경우 오픈몰을 구축하고, 카드조회기능을 갖춘 단말기 보급 및 개발과 결제승인통신을 위한 어플의 개발 및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금정산업무는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셀러들의 판매중계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카드대금 정산업무는 대표가맹점인 결제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받아, 마그넥스페이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셀러(상점)의 인증된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원화(KRW)로만 결제가 되며, 외국환(달러, 위안화, 엔화, 유로등) 통화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스마트 폰 뿐 만 아니라 테블릿에서도 가능하며, 오히려 하루에 결제건수가 많은 셀러분들께서는 화면이 큰 테블릿을 이용하여 결제하시면 더 큰 화면으로 편리하게 마그넥스페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테블릿은 데이터(LTE 또는3G) 통신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안드로이드 계열의 핸드폰의 경우, PLAY 스토어에서, "마그넥스페이" 또는 "MAGNEXPAY"를 검색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i-OS의 경우 현재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PG계약은 4 영업일후에 입금받으면서 떼고 지급해 드립니다.
오늘(평일 월요일가정) 마그넥스페이 단말기를 이용하여, 소비자(카드소지자)에게서 취급품목을 팔고 10만원을 결제받았을 경우,
4 영업일후인 금요일(평일가정) 오전11~오후2시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에서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아 각 셀러분들의 신청서에 기재해 주신 은행계좌로, 수수료(3,960원, 요율 : 3.96%가정, VAT포함)를 공제한 96,040원을 직접 내려 드리고 있습니다.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각 셀러분들에게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드리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와 셀러께서 일반과세자이신 경우 부가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PG계약을 하신 경우에는, 4 영업일 후에 대표가맹점인 PG사(KCP)가 카드사로부터 카드대금을 입금 받아, 각 셀러에게 카드사 구분없이 일단위로 정산하여, 승인금액 가운데, 마그넥스페이 가입신청서 약정서비스이용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KCP가 직접 셀러 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주중에 공휴일이 없다고 가정하고 말씀 드리면, 월요일에 승인하신 경우, 금요일에 입금되며,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통상 3~4일 소요)
승인일 | 정산입금일 |
월요일 | 금요일 |
화요일 | 월요일 |
수요일 | 화요일 |
목요일 | 수요일 |
금요일 | 수요일 |
토요일 | 수요일 |
일요일 | 목요일 |
다만, 고액(30만원)이거나 중복거래인 경우, 마그넥스페이 모니터 요원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이 뒷받침된 진성 거래인지 혹은 소위 카드깡 의심 거래는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프로세스대로 셀러(상점)에게 최초 고액거래에 한하여 1~2차례 확인절차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마그넥스페이에서 진성거래라는 사실에 대하여 전화통화, 관련 계약서류, 거래명세서, 사진 이미지 등 다양한 수단으로 진성거래에 대한 심사가 완료된 날을 카드승인일로 보아, 정산입금해 드리는 날은, 심사가 완료된 날 기준으로 4 은행영업일을 기산함으로, 진성거래 확인심사로 인해 본래 입금 예정일보다 1~2일 정도 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액승인을 하신 셀러(상점)분들께서는 거래 초기에 한하여 마그넥스페이의 모니터요원의 사실관계 조사에 최대한 협조해 주시고 모니터링요원과 약속한 심사에 필요한 진성거래 입증자료를 문자(010-7657-5505)로 회신해 주셔야만, 카드매출대금을 정해진 약속일자에 정확히 입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리점 개설조건(현금담보 또는 보증보험증권 담보, 단말기 현금 보증등)에 대해 궁금하시면 본사에 내방하시어 영업관리팀(02-545-5500)과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기 모집을 위한 영업망을 어느 정도 구축하시는 노력만 하신다면, 채권회수 리스크가 전혀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즈 모델(Profit Share)이며, 대리점 개설이후에는 관련 분야 영업에 필요한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으로 예비 창업자님과 함께 커나가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즈니스파트너>대리점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